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학기 의원 5분자유발언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의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지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재진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재진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만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회의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은 해당 의회가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회의관련 규정을 의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본의원이 회의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조문,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 일부 규정을 검토하여 개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합리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함은 물론 지금까지 규정이 미진한 부분을 일부개정 하거나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8조제1항에서는 의원의 발의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고 해당 조례안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의안은 매 회기시 시작 1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제3항에서는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 의사결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장과 상임위의 권한을 분리 규정 하였습니다. 제5항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공표나 홍보하는 경우 해당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홍보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번안의 경우 본회의와 위원회의 규정을 분리하였고 안 제32조2에서 5분 자유발언은 답변만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발언권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32조의3과 제32조의4에서는 방청인의 소개와 본회의 연설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1조에서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축조심사 하도록 하여 회의의 효율성을 증진하였습니다. 안 제60조에서는 예결위원회는 세출예산 및 기금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고 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예산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6조2에서는 구정질문요지서의 작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라는 점을 삭제하고 질문요지서 “3일 전”을 “24시간 전”으로 송부하도록 하였으며 법정 공휴일과 토요일은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8조에서는 임신 의원의 출산육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0조, 71조, 72조, 75조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조1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84조에 기간의 기산일은 지방자치법이 민법을 적용하여 초일을 산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재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발의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전문위원 검토과정에 회의규칙 제66조2 대구정질문 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개정될 조례를 우리가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동료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을 할 때에 개정된 조례로 한다면 24시간 이전에 요지를 집행부에다가 전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실제 우리가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좀더 일찍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재진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없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의원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상에 대구정질문에 대한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발의자 입장에서는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데드라인을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개념인 24시간을 기준으로 하였고 실질적으로는 회의규칙에 보면 기준일의 기준이기 때문에 0시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일 전과 비슷한 데드라인이고요. 다음 이학기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구청 집행부와 교감을 통하고 사전 조사를 함으로써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각 개인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길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24시간은 최소한의 기준을 데드라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 회의규칙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서 제가 질의를 이 부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간담회 시간에 충분하게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18조2항에 “의안은 매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과거에는 지금 위원회 회의가 개최하기 10일 전인데 회기시작 10일 전 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지금 매년 정례회의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립니다. 그러면 그 회기가 시작하기 전 하면 11월 5일 이전에 접수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어떤 이유가 돼서 잘못했을 때는 11월달, 12월달, 1월달에는 본래 회의가 없기 때문에 무려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에 안건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즉, 국회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상시 열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우리 지방의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구의회 사례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와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경우에 물론 단서조항에 긴급을 요할 때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4개월 동안 조례를 다루지 못해서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아니면 우리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것은 스스로 어떤 탄력성 내지는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재진의원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운영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임위, 위원회 개시 10일 전이라고 해서 3일에서 6일 차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3일에서 위원회 회기 개시 3일에서 6일 차이라 하더라도 3개월, 4개월의 공백은 똑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더 연간 입법계획에 의해서 보다 계획적인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과 상임위원회의 각각 권위를 존중해서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각각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신다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다른 회기 때는 그런 부분이 3일 내지는 5일 있을 수 있는데 마지막 정례회 기간에 최대한 4개월 동안 다루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회 회기 시작하기 전이라고 하면 12월 15일까지니까 12월 1일 아니면 또 급할 때는 12월 10일날도 상정해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탄력적이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일단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개정안 중에서요 제60조4항을 보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세출예산 및 기금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서조항 중에 24시간 이내라는 조항은 오히려 예산 심의위원회의 어떤 회의진행에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라는 점 하고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고 협의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전달에 애매모호한 점이 있으므로 이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이재진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이재진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및 수호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종열의원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열의원입니다. 2011년 9월 21일 본의원 외 8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및 수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엄연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제국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방위백서 발표, 굴절된 역사 인식에서 출발한 교과서 왜곡,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시도 등 호시탐탐 독도 침략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일본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통과되어 우리의 소중한 주권을 회복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며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종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법적 귀속력이 없는 결의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발의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및 수호 결의안을 이종열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로 윤선근 부위원장께서 작성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감사목적, 방법, 일정, 증인출석요구, 자료제출 목록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윤선근 부위원장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20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의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