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기정 의원 발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등 2개 조례(규칙) 일부개정 조례(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2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휴환 이기정 김귀선 문경연 임태성 김금자 위수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연근 의정담당 박진홍 의사담당 손순철 담 당 자 박순행 속 기 사 유선숙 첨부 : 1.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1부 2.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3.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목포시의회 포상조례」등 2개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1부 5.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목포시의회 포상조례」등 2개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기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