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좋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나중에 질의마치고 추가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단에서 다른 기부금품을 모집을 하려면 우리 강남구청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독립된 법인이어야 된다, 그 이유는 혹시 이것을 만든 단체장이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순수하게 운영하라는 입법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의회의 통제받지 않는 법인이 과연 지방자치 취지에 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판단도 있지만 일단 이 자체의 입법취지나 이 복지재단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완전히 독립된 법인이어야 되는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라든지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재단의 사업 성격으로 봐서 실질적인 강남구청의 지휘 통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