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기본 진정서 내용이 제일 핵심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대우와 현대 사이에 있는 8m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 정비계획에서는 12m로 만들었다. 따라서 남북간의 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대우가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8m를 12m로 했으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옆에 건널목까지 먹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주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나 대안은 없습니까?
조금 이따, 저 뒤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건 관련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지금 분쟁신청을 해놨지요? 그러면 이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분쟁을 해달라고 신청했으면 이 법적인 효력이 그냥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