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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20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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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동사무소를 갔더니 그렇게 분리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운영세칙은 같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좀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왔는데, 운영세칙은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두 군데 갔더니 다 똑같았고요, 똑같이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세칙은 운영재원은 어떻게 하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치회관 운영재원은 수강료 자체사업 기부금 특별회비 회비 등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수입으로 자치회관의 공적기금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이 운영에 사용범위도 정해졌어요.

문화여가 유료강좌를 위한 강사료 지급을 하라,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시설개선 및 물품구입비, 전시회, 발표회, 야유회 행사 등 지역문화축제비, 자치회관 상근 자원봉사수당, 기타 조례 제5조의 모의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해야 되는 거 맞죠, 과장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