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 회의규칙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서 제가 질의를 이 부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간담회 시간에 충분하게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18조2항에 “의안은 매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과거에는 지금 위원회 회의가 개최하기 10일 전인데 회기시작 10일 전 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지금 매년 정례회의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립니다.
그러면 그 회기가 시작하기 전 하면 11월 5일 이전에 접수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어떤 이유가 돼서 잘못했을 때는 11월달, 12월달, 1월달에는 본래 회의가 없기 때문에 무려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에 안건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즉, 국회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상시 열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우리 지방의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구의회 사례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와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경우에 물론 단서조항에 긴급을 요할 때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4개월 동안 조례를 다루지 못해서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아니면 우리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것은 스스로 어떤 탄력성 내지는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발의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