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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206회 제1운영위원회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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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문위원 검토과정에 회의규칙 제66조2 대구정질문 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개정될 조례를 우리가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동료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을 할 때에 개정된 조례로 한다면 24시간 이전에 요지를 집행부에다가 전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실제 우리가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좀더 일찍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재진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없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