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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회선 의원 발언

203회 제4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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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조회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위임 근거가 미약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조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변경하였고 별표의 액화석유가스사업 관련 허가기준의 강화조건 세부 명시 및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강화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선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