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의원
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아마 번지수도 많고 저도 한 20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속기를 보시고, 본회의뿐 아니라 여기에 보는 눈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고민이 많았다는 것은, 고민을 더 해가지고 안 해 줘야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부분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 씨는 2006년 1건, 2008년 2건, 2009년 1건, 합 4건의 건축 허가를 받아, 이 도면이 건물배치도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주민공람 의견청취 공고 전에, 10일 후에 LH공사에서 항공사진 한 부분인데, 이렇게 4건의 건축 허가를 내놓고 그동안에 건축을 안 했어요, 일부 상단 부분에 약간 붉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겨울입니다, 12월 한 10일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LH공사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하단 부분에 파란 부분은 2014년 65-1인데 그때 매매를 했더라고요, 이 전에는 어떤 컨테이너 하나, 건축물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4건 건축 허가를 이미 받아놓고 전혀 안 하다가 2010년 11월 30일 이후, 아까 제가 언급한 수영장하고 공장하고 또, 2건 주택이 나갔습니다. 그건 내가 아까, 지금 자료를 다 모르는데, 330㎡ 2건 주택이 나갔어요, 4건을 합해서 8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양의 장비를 구매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시면, 저쪽에 상단부는요, 상당히 격차가 한 5∼6m의 옹벽을 시공했고, 지반 자체가 높기 때문에 뺑 둘러서, 엄청난 대역사의 공사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사하면서 구청 우리 주무과에서 2010년 11월 29일 4건의 허가를 아까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그 허가를 내준 것이 이것과 같이 합쳐져서 2만㎡를 불법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주무과에서는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무려 4건의 면적이 얼마냐면 대지가 7,179㎡, 건축면적이 1,382㎡예요, 주택 2건은 아까 빠진 거 새로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 내준 토지 용도는 말입니다, 과수원,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그래서 양원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루 전에 신청된 건물 4건에다가 기존에 허가 낸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 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양원대책위는 청와대, 감사원,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랑구청에 진정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불법은 계속되었고 이에 대한 조치도 건축 …… 2년, 3년 후에 조치를 했어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를 들었습니다마는, 좀 느슨한 그런 행정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양원행복주택대책 위원인데 이러한 정보를 제가 몰랐어요, 한 20일 전에 이러한 정보를 알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걸 문제로 삼든, 여기에 대한 것을 구정 질문을 해서 밝혀라, 이런 주문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모든 제 구정질문은 자료에 의한 겁니다. 단 0.1%도 제가 임의대로 질문한 건 없습니다. 혹자는 그러시더라고요, 법 위에 군림하는 박 선생, 이분이 인터넷에 치면 교수예요, 교수. 법을 엄청나게 아는 분이 교묘하게 행정을 하는 분들 머리 위에서 조종하고 이런 불법이 자행되지 않았나, 이것은요, 이 분이, 지금 대단한 택배회사가 다 들어와 있는데, 임대사업이나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2010년 10월 30일 주민공람 청취 기간에 4건이 허가가 났고, 4건을 2006년, ’08년, ’09년에 난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을 많이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지금 양원리보금자리주택 주민들은 수백 년간 내 돈을, 조상의 땅을 지키면서, 지금 수년이 걸렸습니다. 과연 보상금이 얼마나 될까, 이제 반대해도 이거 무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불법을, 이게 적은 평수입니까? 2만㎡ 훼손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지금 건물 배치도 뒤에 이 공간은 현재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택배물류를 그 앞에, 전부 대형차로 와가지고 각 지역에 배송하게 해서 물류배송 분류작업을 하는 데입니다. 그렇다면, 대지는 건축 허가가 정당히 났다니까 남은 건축물 위에 대지는 주차장으로 쓰겠죠? 이 공간 부분은 말입니다, 전부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허가 난 면적 주택은 차가 한 대, 수영장은 26대, 또 큰 거 공약하면 15대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가서 보십시오, 차 한 대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거의 원래 용도가 과수원이에요, 전(田)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콘크리트 타설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지금 빠졌어요, 3,700여㎡ 개발부담금 했는데, 그러면 주차장 용지 전용해서 하는 건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수영장 부분은 형질변경, 용지전용에 대한 것을 부과 못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불법으로 지금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분이 8건 건축행위 중에 불과 한 3건 정도 건축하는 데 소형주택 정도만 내고, 용도로 사용을 한 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지어진 것도 컨테이너박스 형식으로 지었는데, 거기 사람이 사는지 또 평수를 늘려지었는지, 이것은 아직도 실측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자료를 또 받은 것이 있는데, 어차피 이건 하나의 구정질문이지만, 이 박 씨 행위에 대한 고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신내동 47-5 승마장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면적이 4,300㎡ 임야, 건축 허가, 2011년 3월 8일, 지금 용도를 CJ대한통운 택배시설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소송을 했네요? 소송을 했는데 1차는 구청이 패소했고 2차 승소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박 씨의 행위는 도를 넘어서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걸 아는 많은 분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우리 양원리대책위원회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공공택지개발, LH 한국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주민을 대표하여 간곡하게 전합니다. 박 씨는 양원지구 행복주택개발지구에서 불법건축 농지전용 등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박 씨의 이러한 행위는 보고사항을 몇 십억, 몇 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더 받기 위해 2만㎡를, 무지막지하게 불법을 저질렀다고 믿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30일 주민 의견청취 공고 이후에 행해진 불법이기 때문에 보상에 있어 엄격한 법 적용을 가해 주시고 우리 구도 본 의원이 지적한 농지전용 미부과, 개발부담금 미부과에 대해서 집행을 통하여 엄격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끝에 사진을 보고,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것은 본 의원이 소유한 주차장에 차량 2대가 비가리개로 되어 있는데 2010년 이후 제가 지금 비가리개를 만들었는데, 저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감하고 확인서를 찍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나는 이거 보상하고 상관없다.’고 그랬더니 몇 번 전화가 와서 결국은, 공원녹지과 직원도 재촉을 해서 해 줬는데 저건 뭡니까? 불법으로 건축했기 때문에 지장물조사 시에 보상을 안 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도 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적으면 적은 대로, 큰 거는 크게 하는데 약자에게는 강하게, 강자에게는 또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엄격한 법의 잣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이런 현안들을 지역신문이나 구청 출입한 기자들도 모르고 양원리대책위원회도 몰랐어요, 물론 집행부의 주무과에서는 알았겠습니다마는, 허탈감을 느낍니다. 과연 교수라는 분이 이러한 불법을 행해서 보상을 수백억 원 받아서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지, 결국은 양원 주민들에게 돌아갈 보상을 그 사람이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LH공사에서도 보상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옥석을 가려서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7기 의원 생활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소신껏 노력하고자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과에 있는 주무관은 분명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법대로 허가를 내줬다고 해도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후관리를 굳이 여기서 밝히지 는 않겠지마는, 감사과 또 각종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보다 더 세게, 날카롭게 한 1년을 걸려서라도,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