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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158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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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03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건강권 확보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의 적절한 배려를 통한 여성의 권익 향상과 국가유공자 및 노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비율을 관계법규에 맞도록 조정 및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항 중 “국가유공자는 30%”를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의 노인은 50%”로 감면비율을 조정 및 신설하고 안 제9조제4항을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의 범위에서 감면한다.”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