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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207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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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1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한층 더 성숙되고 진일보한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57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 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 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점을 유념하시어 시종일관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