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조치명령 이행완료 신고)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하고, 제6조(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를 삭제하고, 제7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중 “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여 제6조로 하고, 제8조제1항을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1항 각 호를 삭제하여 제7조제1항으로 하고, 제8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하고, 제7조제2항을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별표 제목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 관련)”을 “과태료 부과기준(제8조 관련)”으로 하고, 별지 서식 중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을 “제12조의2제2항”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