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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07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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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어진 10분 안에 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내가 갖다 드렸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해서 지난 9월 23일 개정을 할 때 사회복지시설의 정의를 나열하면서 거기에 보면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 종합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지역자활시설 등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보육시설을 삭제를 했어요. 보육시설을 삭제한 이유는 그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각 시설들을 별표로 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시설을 갖다가 위탁을 할 때 동일 종류는 3개, 전체는 5개 이내에 한다라고 하면서 전부 다 일일이 나열을 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육시설하고 보육정보센터는 다 삭제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조례를 보니까, 영유아 조례를 보니까 그런 별표 자체가 없고 모든 시설이 하나도 나열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오늘 현재는 이런 시설을 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부서 간에 협조 미비라든지 어떤 법령 미비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