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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158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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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원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02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여성의 권익 향상을 기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비율을 관계법규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항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은 50%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한다”와 안 제9조 제3항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 범위에서 감면한다. 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