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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경연 의원 발언

323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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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만원 이하는 발주를 목포시로 합니다. 그래서 목포 것 5,000만원 이하는 뺀 것이고 5,000만원 이상은 전남 관내로 풀고 1억 이상,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5억, 7억 넘어가면 전국으로 풀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전국으로 풀었을 때 우리 관내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입찰을 해 가지고 우리의 일을 할 때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놓으면 최소한 우리 업체들하고 하도급을 맺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지금 실행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대신 최소한의 이런 조항이 하나가 있으면 100억짜리 공사를 할 때 목포업체가 하나도 참여 못 하고 외지에서 다 들어와버린다면 목포업체는 실질적으로 발주만 했지 실제 일을 참여를 못 하니까 이런 조항을 하나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최소한의 목포업체하고 계약을 할 것이다는 믿음을 갖고 이렇게 참여 시킨 거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