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 저는 이 조례안을 듣고요 이게 정말로 실효성이 있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관급공사라고 하면 수의계약도 관급공사인데 그러면 전체 수의계약이 됐든 경쟁입찰이 됐든 지명경쟁입찰이 됐든 턴키입찰이 됐든 간에 모든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관급공사인데 금액을 제안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시민을 우대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제안하고 또 공고하고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냐 이런 측면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아까 말한 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됐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입찰을 하든 계약을 한다 이거에요.
그렇게 되면 외지업체가 목포에 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자기하고 하도급 관계가 연결돼 있다든지 협력업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협력업체를 데려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에 있는 기술자가 됐든 기능인이 됐든 보통 인부가 됐든 이 사람들은 지방에서 씁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목포시에 있는 실업자를 구제하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서 이렇게 제약한 것을 또 거기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이중제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검토 열심히 하고 전문위원님 계시고 그러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