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경연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문경연 의원입니다. -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요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목포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가 시민을 우대고용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적용범위와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사업주의 노력, 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관급공사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