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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경연 의원 5분자유발언

323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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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개 과에서 지금 검토한 의견인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상관이 없다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와서 우리가 심의한 것이고 실질적인 업무는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회계과에도 이것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앞에 자료들 다 있을 겁니다. 있는 것에 5조2항하고 6조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했어요. 근데 이것 삭제하면 이 조례는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조례를 갖고 있으면 회계과로 갖고 있는 일입니다. 서로 과의 상충된 얘기입니다. -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옆에 검토사업조례도 한참 검토했는데 같이 이게 상충될 수 있다는 얘기지 상충된다고까지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사 관내 변경 및 조건에 정한 관급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6조, 그러니까 부당하게 우리가 한 것은 한 것인가 아닌가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간의 실질적으로 이 부당하다 느낄 정도의 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강제성을 띠어야지 우리지역에 일자리를 띠기 때문에 이 조례를 채택한 것이 몇 개 지자체가 있고요. - 그래서 이것이 과연 부당한 것인가 아닌가 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항을 넣었다 해서 특수조건을 반영 할 수 있다고 넣었는데 이것을 부당하게 받아들이면 부당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니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관계법령에서는, 공무원들은 부당하다 이렇게, 이것을 삭제를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회계과인데 회계과의 요구대로 한다면 삭제가 되면 이것은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온 일이 되고 안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고정시키면 회계과인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안 하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것을 삭제시켜 달라고, 삭제된 상태에서는 무조건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2개를 삭제하고 안 하고 따라서 어느 과가 일을 할 것인가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강제성을 띠더라도 법에 위반만 되지 않으면 삭제 안 하고 회계과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