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이런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조례를 한번 보니까요, 지금 조례에 재위탁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즉 어떻게 돼 있냐면 공단 대행사업을 할 때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두 번째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즉 그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근거조항이 있으면 재위탁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9조를 한번 보시지요, 9조. 여기 보면 시설사용료를 조례에 따라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 조례에 포함되지 않으면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반드시 이용료, 사용료는 법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계약서에 의하면 지금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 조례에 없는 경우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컨대는 어떤 경우든 반드시 조례에 명시돼 있어야만 받는 것이지 조례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나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간별, 회수별로 그 재산은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반드시 상위법에 보면 이런 사용료를 받을 때는 조례 없이는 안 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참고 해서요, 이런 부분이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