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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323회 제4관광경제위원회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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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리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제가 하자보수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앞에 당초에 수공간 그것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절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아라 했는데 설계개념상 한다고 해서 해져 있는데 공사감리도 잘못돼 가지고 수평이 안 맞지, 지금 현재 처짐현상이 있어요. 그 구조체 자체가 처짐현상이 있어 가지고 하자가 있으면 그건 보수하는 게 아니고 재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면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흉물처럼 돼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것을 왜 우리 과에서 하자보수 지시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거나 구조체는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년, 2년 지났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하자보수지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