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위수전 의원 발언
위원 - 위수전 위원입니다. - “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3호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란 시장으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를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란 시장으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 2호부터 7호까지 내용을 2호를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3호를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4호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5호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신설 및 운영으로 6호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으로 7호를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 제11조(행정 및 예산지원 등)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행정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