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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15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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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목 위원님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의회 회의규칙이나 규정에는 일단 상위법령에는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15일간 공포를 한다 이런 규정 따로 규정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정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미묘한 어떤 갈등이나 이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여론조사 차원에서 공포를 의뢰하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는 것으로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거기까지 규정하는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고 우선은 상임위가 낼 모레인데 긴급 이렇게 하루전날 올라오다 보니까 의원들까지 공감대도 형성을 하지 못하고 또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기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최소한 집행부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주일전에는 제출하도록 일차 규정을 하고 이 조례가 통과한 후에 우리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그 안건에 대해서도 추후에 협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