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한옥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황포돛배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의료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홍보차량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 1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김휴환 부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