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윤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제정되어 약 7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현재 한글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일고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하며, 장학금 부당수령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9조 제3항에 장학금 환수규정을 신설하였고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조항 삭제 및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안 제1조에서 제7조, 안 제9조, 안 제11조에 인용조문 및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