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203회 제5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08-07

김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윤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개정되어 약 12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현재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조항 삭제 및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까지의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