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명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를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법 제2조 제4항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은 이 규정을 적용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김명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