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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203회 제5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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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명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를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지방고용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현재 고용직공무원이 구청에 근무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김명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