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시비나 구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인데 사실 우리가 보면 보상액을 책정할 때에 두 개의 평가법인에서 평가를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통례적으로 SH공사나 또는 LH공사 같은 데에서 보상할 때는 이의를 제기하고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차액이 발생하는지 예를 든다면 원고가 주장했던 감정평가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선임했던 평가액의 차이가 상당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그것을 공원부지로 지정하는 것이 옳았었으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지나가니까 주민이 저거 우리 하나 지정해서 공원 부지로 하나 묶어주쇼 하니까 오케이, 쉽게 그냥.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실제로 공원 부지로 지정 안 하더라도 거기는 개발될 수 없는 부지 아닙니까? 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지였어요?
굳이 그걸 우리가 강남구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공원 부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하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신청이 들어오고 신청 들어 와서 우리가 보상하니까 그 금액이 적다 해 가지고 또 다시 항고하고 해서 또 엄청난 것을 물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옳은 절차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