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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203회 제5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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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명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춰 인용조항 사항 일부를 정비하고 개정된 대통령령인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변경된 공무원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2호 중전임전문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중 장려수당에 관한 상위법 인용조항을 제7호에서 제8호로 변경하고 별표 2의 제목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