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좋습니다. 511쪽을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가로 및 뒷골목청소에 95억, 음식물쓰레기 38억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법적 근거를 한번 읽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조8호 나목, 사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거법령. 그래서 사목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목이란 것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우를 보면 이 개별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특정 어떤 공단이라든가 공사, 연구원처럼 확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런 것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지 일반 이런 업체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