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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회선 의원 발언

203회 제6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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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회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3호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심의 기능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맞춰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원임기 2년 연임규정이 상위법에 위반되어 2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선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