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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회선 의원 발언

203회 제6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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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회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 및 상위법 위반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9조에서 유통업상생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하고 안 제15조 제4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개설 및 변경등록 시 조건을 부여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선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