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실 의원 5분자유발언

204회 제1본회의2015-09-15

이영실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석

정태석의사팀장

의사팀장 정태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대호 위원님, 김명찬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조희종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이상 5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홍성욱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0분

성욱

홍성욱위원장직무대행

네, 위원장 직무대행 홍성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정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 잠시나마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자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시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김명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직무대행

네, 조희종 위원님께서 김명찬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다름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명찬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명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명찬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명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을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이영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명찬위원장

강대호 위원님께서 이영실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영실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실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네, 부족한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찬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조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문희 구의회사무국 강문희입니다. 지난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찬위원장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은 나중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강대호 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홍성욱 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김명찬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이신 이영실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의 시각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세입예산안을 심사를 먼저 하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이 하되 필요시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세출예산 심사는 이번 추경안이 제출된 부서의 직제 순에 의하되 국과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다만 해당 과장이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찬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 201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는 총 189억 8,6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으로 23억 4,700만 원과, ’14 회계연도 시 세입 인센티브 평가 및 재정보존금으로 교부된 2억 3,000만 원, ’14 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76억 9,400만 원, ’14 회계연도 결산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30억 7,500만 원, ’15년도 국ㆍ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교부금으로 31억 7,600만 원, 세외수입으로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수입이 10억 3,000만 원 등 총 189억 8,6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총 3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수급자 주거 및 생계급여의 지원에서는 5억 4,400만 원으로 영유아보조금 지원으로서는 5억 3,600만 원, 가정양육수당으로서는 4억 900만 원, 기초연금 지원에서는 8억 1,900만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7,3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85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는 책 읽는 중랑구를 만들기 위하여 첫 걸음으로서 중랑구립도서관의 RFID 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에 4억 4,000만 원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및 행복학습센터의 운영비로 3,000만 원과 면목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비는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단독주택 생활지원센터 설치비 및 마을공동일터 조성비에서는 1억 600만 원, 메르스 극복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에 1억 8,8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및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중화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수립을 위한 용역비 및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공사 등으로 11억 5,200만 원, 제설대비를 위하여 장비유지 및 제설제 구입에 1억 400만 원, 불량 공중선 지중화사업으로 5억을 편성하고 사가정 공원 외 3개 노후시설 개선비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 분야입니다. 종량제봉투 운영체계 개편에 따라 위탁업체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청소용역 수수료로 17억 8,800만 원과 면목5동 중간집하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비로서는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직원 격려 및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사업비로 6,500만 원, 의원 연구실 관련 사업비로 4,900만 원, 그리고 노후 동주민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봉2동 복합청사 부지매입 비용으로 37억 5,000만 원, 묵2동 주민센터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부지 매입에 7억 6,8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에 1억 1,300만 원을 제외한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예비비로 37억 1,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연내에 추진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만한 심의와 의결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컴퓨터 자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45쪽에 시설비 해갖고 안전마을만들기조성사업 인프라구축 해갖고 3억 6,500만 원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용용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 얘기 좀.
어떤 시설비에요? 설명을 해야지, 시설비라고 그러면…….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먼저 제가 주문했던 부분 아시죠?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전체를 국, 과마다, 안전총괄 치수방재과라든지 건설관리과라든지 그 과하고 구축은 돼 있어요, 지금?
그 계획수립 완료한 것 자료 좀 주세요, 완료한 것.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네 과 소관이다, 네 과 소관이다.’ 전 업무를 핑퐁을 친다고 그럴까. 그래서 일이 안 돼요. 그러면 먼저 부탁드린 부분은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중랑구 전체의 안전에 관해서 관리감독이 될 수 있고, 원스톱 서비스지요. 만약 치수방재과에다 신고를 했어도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알아서 컨트롤타워로 해갖고 모든 게 일사천리로 나가야 된다, 그게 첫째 목표인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지적했는데 그거 됐다고 그러니까 그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을 심사할 순서이나 내일 건설교통국 행사일정 관계로 건설교통국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국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8억 2,300만 원의 1억 ……, 불량 공중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지금 상봉역 2번 출구에서부터 상봉터미널까지 1,200m에 대한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이 지중화사업 끝나고 나면 우리 중랑구 관내에도 불량공중선이 대단히 많이 돼 있는데 그것도 다음에 언제쯤 또 시행할 건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중화사업은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25대 25로 해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또 분담하고 50%는 한전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주변시설 여건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봉동 79-101번지는 10구간인데 지금 아마 겸재교에서 동일로 그쪽 도로도 아마 지중화사업 계획하고 있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직은 검토를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것도 아마 한전에서 보조를 받고 아마 지중화사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그것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주차장특별회계 221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세출예산 명세서에 169쪽을 보면 도로개설 및 정비에서 소송판결에 따른 부당이익금 그게 898만 9,000원이고, 그리고 배상금에서 부당이익금 중화동 또 토지사용료 이게 있는데, 부당이익금이라 하면 어떻게 해서 부당이익금을 토지사용료로 지급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도로과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도로과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희종위원

지금 도로과…….

김명찬위원장

아니요, 지금 교통지도과요.

조희종위원

교통지도과였었나? 차후에 하겠습니다, 그럼.

김명찬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 38억에서 1억 1,365만 5,000원이 특별회계 돼 있는데 추경예산이죠?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김명찬위원장

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1억 1,365만 원은 종전에 아시다시피 우림골목시장 시가지 현대화사업 집행잔액이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집행잔액을 이월시켜가지고, 이월시켜서 집행을 하고 2014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됐어요. 2014년에 사업이 마무리돼가지고 그걸 2015년도 금년도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과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사업을 다 집행하고 낙찰차액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조 반환금인데 우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이 2011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건가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그 사업은 2014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서 보조금 반환금이란 말씀이죠?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69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9쪽에 보면 소송판결에 따른 부당이익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에 대해서 부당이익금이 왜 부당이익금이 발생됐는지 하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중화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등 도로정비공사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단부에 있는 도로개설 소송판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은 저희가 종전에 도로를 사용하던 곳인데요, 그곳이 사유지라 해가지고 토지주가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패소한 겁니다. 패소해서 그동안에 부당이득금을 청구를 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바로 밑에 말씀하신 거 외에 이제 토지사용료 지급 중인 도로 부지 토지매입비가 바로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당이득금이나 이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그 땅을 저희가 취득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 중화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원 및 민원요구지역 도로정비는 그동안에 중화뉴타운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쪽이 일체 시설 간접투자를 못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 그동안 못 했던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해서 민원들이 들어온 그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공사비를 추경에 잡게 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도로를 사용했을 때 언제부터 사용해가지고 이것을 배상하게 된 것인지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은 오래 됐는데요, 소송판결 시점으로 해 가지고 역산해서 5년간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5년 사용료를 지불했다는 얘기죠?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거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도로부지 매입비에서 매입을 예산을 3억 500만원을 하셨는데 이번에 4억 3,800만 원을 더 추경에 하셨네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배상금지급에 보면 중화동 148-48 외 5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그 아래 토지매입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조희종위원

이 토지매입 부분은 도로도 사용 그 부분도 포함된 도로인가요, 토지인가요? 지금 중화동 148-126호하고 148-48호인데 4억 3,800만 원이 거기에 도로사용료 포함된 지역도 포함되느냐 이 말이죠.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이곳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지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아, 토지를 매입하면 도로사용료는 자동 회수가 되겠네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7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 사업명세서 보면 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소상공인점포 차수판 설치사업집행 잔액인데 여기 이자반납 2012년도, 2013년도인데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장

네, 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점포 차수판 설치사업이 시의 그 건축기획과에서 계획했던 사업이었는데 저희한테 그 사업비로 보조금이 2012년도에 2,250만 원이 배정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그중에 1,851만 8,000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398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1,000만 원 배정 중에서 500만 원정도 집행이 되고 495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 과정 중에 배정 이후 그다음에 집행 이후에 발생된 이자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원금은 저희들이 반환을 했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반환을 해 달라는 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자를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점포 차수판 설치사업에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집행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차수판 설치부분이 없어서 반납이 된 건가요, 아니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차수판 설치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시 재난관리 기금하고 우리 기금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주택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침에 의하면 주택 이외에는 다른 데는 설치 못 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2년도, 2013년도 2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상가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그 당시에 건축기획과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택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해 주다 보니까 상가 쪽에는 우리가 배정된 예산만큼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한 수량은 다 해 줬습니다, 저희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점포에도 하고 일반주택에도 해 주면 되지 않았을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 그렇게는 집행이 안 됩니다. 일반주택은 저희들이 별도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11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우리 진행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일반주택 예산사업은 다 집행하신 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직원화합행사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직원화합행사지원 5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이게 다름이 아니고 노조에서 뭐 요청사항이라고 하면 변명 같지만 해마다 한 9월 달쯤 되면 직원들 그 사이 뭐 노고를 했다 해가지고 호프데이 비슷하게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리은행에서 협찬을 받아서 했는데 아마 내부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협찬을 못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으로 4년간 계약하면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협찬을 못 받으니까 이런 결과를 나왔는데 이번 노조가 5기가 출범하면서 또 메르스 때문에 고생도 했고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한번 해 달라 해서 그래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기존에 호프데이 행사를 했었는데 그게 지원을 못 받게 됐다는 거죠, 이번에?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못 받다 보니까 이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그게 어떻게 그 부서별로 진행되는 건가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아니, 저도 작년에 처음 와서 했는데요, 밑에 한 5시쯤 돼가지고 전 직원이 밑에서 구내식당에서 다 모여가지고 전체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 전 직원이 구내식당에 모여서,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이 돈으로 전 직원이 구내식당 아니면 밖에 나가면 뭐 턱도 없으니까 아마 전체 모이기 위해서 아마 직원들이 한 30∼40% 정도는 모여가지고 노래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1년에 한 번.
영실

이영실위원

어떤 특정 날짜가 있나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보통 한 9월, 10월 그쯤에 하더라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무슨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아니고,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냥 날을 잡아서 1년에 한 번 하던 거란 얘기죠?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밑에 지금 직원 상조물품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저희들 직원이 상을 당하면 보통 상갓집에 오면 중랑구 마크가 찍히고 그런 비품을 구입하는데 이것도 계속 지원을 받아오다 끊어지니까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오래 했던 것 아닌가? 언제 다시 체결했죠?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작년에부터 계약하고 올해부터는 그 찬조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연간 한 22억 2,000만 원 정도.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22억 2,000만 원이 그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아니, 2억 2,000만 원, 2억 2,000만 원.
영실

이영실위원

아, 2억 2,000만 원이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22억 원이라고 그래서 잠깐, 2억 2,00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올해부터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거기로 들어갑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되고 그전에는 어떻게 사용했죠?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그전에는 협찬 비슷하게 이렇게 노조에서 손 벌리면 좀 주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 손 벌리면 좀 뭐 장미축제하면 지원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매년 2억 2,000만 원이 지급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저기 우리은행이랑 계약을 했는데 4년 동안에 9억 원이 일단 예약을 해 놨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4년 계약에 9억 원이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9억 원이니까 1년에 2억 2,500만 원씩 들어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번에 계약할 때?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작년 말에 금년부터 계약을 하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였죠, 그전에도 우리은행이었잖아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우리은행인데 그때는 금액이 구마다 다 다르고 협상자에 따라 달라가지고 금액은 상세하게는 모르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그럼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건가요, 그것은?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그것은 재무 쪽에나 알지 그것도 비공개원칙인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자율이나 이런 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아마 저희들이 직원들이나 뭐 사회보조비나 모두 다 우리은행이 일단 통장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우리 예산도 예치되고 있고 그런 게 아마 이자 그렇게 그런 데서 아마 입찰하니까 돈이 협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건 재무 쪽에서 어차피 관리하니까.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28명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아, 그것은 우리 지금 상조회를 남은 기간이 한 3개월쯤 되니까 상 당하는 것을 평균내보면 한 28명 정도 된다고 계산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3개월 남은 기간에 평균 28명 정도 잡아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 거죠?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5쪽부터 5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에 추경예산이 좀 많이 있네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강대호위원

총 얼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총액은 47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전반적인 게 상봉2동주민센터하는 게 지금 37억 원 정도 되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부지매입 장소는 돼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부지매입 장소는 2013년도에,

강대호위원

종전에 하던 ……,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은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동일로변 그쪽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전소 그 부지 바로 옆에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구입비 용역은 아니고 구입비 정도 되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토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총 47억 원 가지면 다 끝나는 건가요, 부지매입비라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총 부지매입비는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67억 원이 되는데 전체 한 번에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원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적으로 37억 원만 반영을 시켜서 매입을 일부하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을 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67억 원 중에 37억 원을 하는데 토지소유자들께서 만약에 지가가 올라갔다 해서 더 올라가게 되면 또 그 예산도 더 추가편성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있을 것 아니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이제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상봉2동도 마찬가지이고 묵2동 청사 부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반 소유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실거래 현재 가격 현재 그 지역에 이뤄지고 있는 어떤 실가격하고 저희가 할 때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협의하라, 협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혹시 공공에 의한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그런 방법으로는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상봉2동 청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토지매입가가 상승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67억 원이 또 더 들어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왕에 청사를 짓겠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 라면 어떤 계획성에 의해서 그 부분이 매입과정에서 낭비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그리고 묵2동 청사는 지금 약 한 7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과정은 뭐 초기단계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2동 청사는, 취지는 현재 묵2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망우3동하고 묵2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전혀 없는 청사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묵2동 청사 그 뒤편에 약 한 48평 정도 되는 주택에서 매수하려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매수를 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쪽 부지까지 활용을 해서 예산 여건이 된다면 신축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7억 6,000만 원 가지고 일단 토지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상황으로써 토지를 매입하면서 주차장 계획을 하고 그랬을 때에 물론 이제 시너지 효과는 있겠죠. 그러면 현재 청사하고 합평을 했을 때에 몇 평이나 됩니까, 그 부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청사가 한 11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매입과정까지 포함해서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한 150평 정도는 되어야 어떤 청사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중장기적으로 그 옆에 주택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호위원

왼쪽에 아니면 동쪽으로 붙어있는 부지가 한 사오십 평정도 있던데 그 부지를 샀을 때만이 어떤 도로의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런 도로사선제한에 걸리지 않고 했을 때 좋은 여건이 있는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까지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묵2동 청사뿐만 아니고 중랑구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의 청사가 사실 근간에 지은 망우본동 청사와 면목본동 청사 몇 개 빼고는 대다수가 다 아마 청사를 새로 신축해야 할 과정도 있고 뭐 면적대비 건물 비해서 적다 이런 얘기죠, 실제 그것뿐만 아니고 묵1동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묵1동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묵1동 같은 경우에도 묵1동 청사는,

강대호위원

아니, 뭐 여기에는 관련이 없는 것이니까 내가 그것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왕에 했을 때에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아무리 공공의 청사라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어떤 정말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주민센터를 이용했을 때에 불편한 관계가 없이 여가선용이라든가 기타 주민의 편의시설이 증진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

강대호위원

그러니깐 이렇게 초기에 선정과정이 이 초기에 부지매입과정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을 정말 어떻든간에 그런 부분이 잘되어 있을 때에만 성공의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공의 청사라는 것은 어떻든간에 공개되어 있고 그 부분이 주민들에 의해서 물론 주민의 욕심도 있겠지만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매입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그 부분을 잘해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57쪽에 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센터는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은 지금 저소득 소외계층들에 의해서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금 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 아니면 일부 소외계층들 중에 상당히 생활이 상당히 열악한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불빨래방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일부 주택에 보면 짐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런 어떤 열악한 환경인 분들이 있어서 수납관리라 해서 안에 있는 집을 정리해 주는 그런 봉사과정을 현재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수납관리하고 그리고 해충방제 그리고 일부는 소규모 수리, 도배, 장판 그리고 이사 지원 부분까지 토털 어떤 솔루션 형태의 어떤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생활지원 단독주택 생활지원센터라 해가지고 명칭을 붙여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망우본동 구청사에 2층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지금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빨래 그다음에 도배 그리고 소독 이런 봉사들을 우리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 이런 데에서 각 동별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봉사활동하고는 별개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동에서 특히 면목3ㆍ8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빨래방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대다수의 동에서는 물론 방역 같은 경우에 외부에 어떤 연막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반 주택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역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일부 단순한 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방역전문 업체에 기부를 받아서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방역 그다음에 소독을 하는 인건비 이런 것들 전부 다 자원봉사로 한다는 거죠? 우리 예산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배 그다음에 기존 기타에 하고 있던 그런 봉사활동을 새마을협의회나 뭐 바르게살기 이런 데에서 각자지원을 받아가지고 각 동별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한 군데서 도대체 몇 명이 해서 우리가 16개 동을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게 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 생활지원센터를 망우본동에 구청사에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게 유효공간이 마침 그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 계기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지금 하게 함으로써 일단은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이쪽에서 추진을 해서 이걸 성과를 토대로 해서 권역별로 하려고 저희는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망우본동에서 한다고 그래서 지금 면목동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에 망우동 인근에 동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쪽에서 사업이 효과성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권역별로 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생활지원센터 공사비가 4,000만 원 들어가고 여기에 자산물품이 컴퓨터 두 대, 뭐 복합기, 냉장고, 무인택배함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관리는 누가 하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이때 관리부분을 현재 이것을 하는 그 취지 자체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약 1만여 명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봉사를 진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무엇이든 그것을 맡아서 하는 주체가 있어줘야지 모든 다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냥 막연히 자원봉사자들한테 오픈시켜서 그냥 이 컴퓨터 사용하고 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공구세트 빌려주고 그렇게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들이 어쨌든 자원봉사자들하고 유기적으로 일단 교류가 이뤄진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협심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조금 이게 왜 이것을 굳이 4,00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물품을 들여놓고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각 동에서 여기 보면 공구세트도 구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구세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동 우리 주민자치센터에다 구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보면. 사다리, 삽 이런 거 그다음에 사실 낫이나 톱 같은 것은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열 개씩 굳이 거기다 구비를 해 놓고 이거를 거기서 빌려준다고 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오히려 이런 것도 공구세트를 주민들한테 빌려주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각 동 주민센터에 다 구비를 시켜놓고 거기서 그 동의 주민들이 와서 가까운 데서 빌려가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텐데 굳이 이렇게 이런 곳에다가 이거를 마련해서 이거 별로 그렇게 크게 가정용 공구세트, 전동드릴, 사다리, 각삽, 막삽, 낫, 톱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을 거기다 구비를 해 놓고 빌려가게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구세트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원센터 자체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어떤 그러한 주목적은 그쪽이 되겠고 일반주민들한테도 이왕이면 조금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계획하게 된 사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낫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일부분에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의외로 어느 정도 많이 있는 듯싶어서 일단 ……,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 저소득가정에 소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각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각 동에. 그래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한 달에 할 수 있는 가정이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한 달에 지금 예상하는 게 몇 가구 정도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요하고 공급부분이 지금 문제가 약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 수요를 요하는 부분은 지금 가능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다 어차피 자원봉사자들인데 그들이 생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외의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시간적으로나 그 횟수나 이런 게 한정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한 달에 열 가구면 열 가구, 스무 가구면 스무 가구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이 하면 많이 하거나 아니면 그때는 행사가 많아서 조금 줄어들면 또 줄어들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수요에 맞춰서 하겠다하는 것은 조금 애매한 답변인 것 같거든요? 대략 한 몇 가구 정도 한 달에 할 수 있을까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불빨래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가 세 대를 현재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일단 물론 한꺼번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요구가 있을 듯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순차적으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여력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소득부분은 일반 단순한 어떤 연막소독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전문적인 어떤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현재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세대 정도 지금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지금 인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면목3ㆍ8동에서 지금 독거노인들 위주로 해서 이불빨래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탁기 하나에다가 한 가구 분량밖에 안 들어갈 거라고요. 그리고 이불 부피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 개가 돌아가면 뭐 하루에 돌아가는 시간 두 시간 잡고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 여섯 가구 빨래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걸 거예요, 그랬을 때 세탁기 세 대로. 그런데 그 어차피 그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한겨울에는 또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장마철에는 또 안 마르기 때문에 잘 안 되고 그렇게 하고 또 어차피 독거노인가구 자체가 어차피 한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다보면 이게 굳이 이렇게 이런 내부인테리어나 이런 걸 들이지 않더라도 면목3ㆍ8동처럼 뭐 옥상이나 비어있는 지하공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세탁기를 놓고 빨래할 수 있는 작업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가들이 각 구석구석에 무슨 집에 들어가서 바퀴벌레나 이런 박멸하는 것을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걸 할 때는 어차피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우리가 각 동에서 요구되는 수요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접수가 되면 어차피 순서대로 접수를 해서 할 텐데 그것도 굳이 이런 센터 같은 그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가정용공구나 드릴, 사다리 이런 건 우리 주민센터에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고요, 삽도 마찬가지로 다 갖추고 있고요. 낫이나 톱이 꼭 필요하다면, 낫도 우리 주민센터에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톱 같은 것, 그런 거 한 두 개 구비해 놓으면 그럼 가까운 주민센터에 와서 각 동에서 그냥 직원들한테 말을 해서 빌려가고 반납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굳이 있는데 이걸 왜 굳이 망우본동에 거기 한 군데에다가 4,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내부공사를 해서 그것도 매몰 비용이 될 수도 있는, 이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예산을 써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매몰비용 관계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 그쪽에 재건축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느 정도 빨리 진행이 될는지 여부도 판단을 해 봤고요, 최소한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3년 이상 한 5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돼서 이왕에 자원봉사자들이 여기에서 봉사 차원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한 일반적인 어떤 봉사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상주 하다시피 있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이불 빨래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집에 보면 집이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쌓여 있고 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같이 토털솔루션 형태로 같이 모아서 어떤 식으로 갈 건지도 상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자원봉사자분들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소나 여건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어떤 분들이 이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도대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여기에 있을 분들 중 하나는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빨래방 쪽에는 면목3ㆍ8동에도 5명 정도가 계속 해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면목3ㆍ8동에 계시는 자원봉사하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쉬겠다고 망우본동까지 오셔서 쉬겠냐고요, 사무실을 이용하시겠냐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단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망우본동에 하고 있는 단독주택지 생활지원센터는 우리 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망우동 일대 망우동 ……,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억 원 넘게 들여가지고 망우본동청사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없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망우본동에는 어떤 이렇게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보면 결국은 망우본동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쓰실 자원봉사센터를 만드는 건데 각동에는 정말 아무 말 없이 아무 불평 없이 정말 묵묵하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자율방범대, 청소년선도회 해서 각 동마다 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같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그분들이 다 모여서 쉬는 공간들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간이냐 그게 너무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굴 위한 공간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들을 망우본동에 거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요, 현재 망우본동을 거점으로 해서 인근 동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물론 다른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불빨래도, 정리수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납관리사 양성과정에 수료하신 분들이,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납관리사를 어디서 지금 양성하고 있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지금 저기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에 있어요, 그분들이 몇 분이나 배출되셨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열아홉 분이 배출이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블로그나 이런 걸 이용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런 걸 해 주시고 보수를 받는 분도 계시고, 그거 하시면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그분들이 쉴 곳이 필요하단 얘기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단순히 그분들뿐만 아니고 여기에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가 일반 주민들이 오셔서 신청을 일단 해야 되고,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각 동에 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각 동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팀장들도 있고 각 동에서 다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어차피 다 네트워크, 요즘 네트워크 세상 아닙니까? 요즘 같이 나와서 일 안 해요, 보통 그냥 네트워크로 다 해서 전화해서 SNS로 ‘어디 이번에 뭐가 있으니까, 어디로 거기 가서 그일 해.’ 하지 모여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들 만약 정리해야 될 게 있으면 ‘면목3ㆍ8동에 어느 가구 어디가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럼 누가 갈 수 있겠냐, 이번엔 제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SNS로 해서 딱 가서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가 사용할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자원봉사자가 사용한다고 컴퓨터 놓고, 복합기 놓고, 냉장고 놓고, 택배함 놓고, 인테리어 4,000만 원 들여서 하고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요, 차라리 이 4,000만 원을 각 동에 16개를 나눠서 나눠주세요. 나눠주고, 그쪽에서 사례 발굴하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보면 가정공구세트 이런 것 조금 필요한 것 더 하고, 해서 그쪽에서 각자 그냥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쪽에서 공간 하나 조금 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좀 쉴 수 있고 모일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지금 조금 요즘 현시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NS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요즘에 많이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을 통합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구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장소 자체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거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마침 망우본동에 있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16개 동을 다 커버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거점이 됩니까? 우리 구청도 있고, 거점이라고 하는 것은 각 동에 거점인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복지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긴밀하게 아주 세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말단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줘야지 이렇게 구시대 유물처럼 가운데다가 딱 하나 내부공사 해 놓고 여기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누가 관리할 거예요, 컴퓨터하고, 냉장고하고 이런 것, 무인택배는 누가 관리할 거예요,? 다 자원봉사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너, 너, 너 이렇게 해서 관리할 거예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말씀하세요.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당초에는 이게 권역별로 한번 해가지고 막상 우리 집에서 낫이나 톱이나 구비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권역별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러다 보니까 수납정리사 그다음에 빨래방, 무료 방역, 그런 게 결부되어가지고 이왕 하는 김에 장소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생활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자원봉사하고 결부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뜻은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 중심이 되어야 되죠. 지금 수납관리사가 열 몇 명 배출 됐다고 하면 그분들이 지역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누구는 조 씨하고 강 씨는 뭐 면목동, 누구는 면목 몇 동 하고 그분들 나눠서 배치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각 동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이걸 굳이 4,000만 원이나 들여갖고 내부공사 해가지고 그 안에서 누가 앉아가지고 뭘 수다 떨 일이 있다고 거기다가 이런 걸 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왜 필요한지를 도대체 설득이 되지 않잖아요.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상주하셔가지고 다 나눠 주시고 짝짝짝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왜 필요한지 다시 설득을 시켜봐 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각 동별로 각 동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해서 해당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각 동에 현재 그럴 여건 자체도 어렵고, 또 장소도 없고, 그리고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공간이 현재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성과를 토대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역별로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전체적인 16개 동을 아우를 수 있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구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니까 그 말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자질구레한 공구, 드라이버, 사다리, 각삼, 막삼, 낫, 톱, 이런 것 빌려주자고 여기다 선반 설치하고 안내데스크 설치하고 이런 걸 하냐고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순히 그런 부분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부분만은 아니고요, 일단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께서 물론 전화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또 인터넷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소외계층들이 그렇게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동에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죠? 여기 대장이 누구냐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운영자체는 저희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적인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누가 여기서 책임자냐고요, 누가 책임이냐고요, 누구.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일단 담당직원을 지정을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 직원이 여기 상주를 한다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주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그쪽에 관리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일반 자원봉사자들한테 무조건 다 맡겨 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는 형태는 이 사업 자체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컨트롤타워 역할은 저희 직원이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역할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결국 막연하잖아요, 지금 보면. 4,000만 원이나 매몰비용 들여가지고 이걸 꾸며 놓고 거기를 이용하겠다는 주체 자체도 애매하고 그 공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 공간 자체가 왜 필요한지 자체가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공간이 왜 필요한지, 이 공간이 4,000만 원 들여서 왜 필요한건가요, 지금. 그게 설득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체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일단 본 사업을 하려면 현재 망우봉동 구청사에 가서 보면 청사 자체가 지금 너무나 형편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도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근무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여건은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직원이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왔다갔다 하는데 이 공간을 누가 쓰려고 하느냐고 제가 여쭤 봤더니 그것에 대한 대답도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일단 컨트롤타워 역할은 저희 직원이 하는데 자원봉사는 거기에 일단 상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일단 거기에 상주를 하고 그리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여기 상주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상주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상주해야 될 이유는 일단은 일반, 아까 위원님께서도 생활공구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생활공구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일반 자원봉사자들의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방문 했을 경우에 그 부분도 여기에서 어떤 접수라든지 그런 부분도 해야 될 그런 상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계속 반복 되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사실 이걸 관리하는 것도 말도 안 될 뿐더러,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질구레한 물품 몇 개 빌려주자고 거기에 사람이 상주하고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지금 우리가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4,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공간을 누가 쓰려고 하는지 그 주체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말씀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자라는 게 참 막연하다고요 지금.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자, 여기에서 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라는 것이, 지금 일단 거기에서 계속해서 있어야 될 부분들은 빨래방 부분에서 일 하실 분들하고 여기 방문한 분들을 안내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시로 다른 부분에 봉사를 필요로 하고 있는 분들이 들락거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말이 계속 반복 되고요, 빨래방은 면목3ㆍ8동에서도 우리 부녀회에서 그분들 자투리 시간을 내가지고 번갈아가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큰 비용 안 들이고 큰 공간 안 들이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나 이런 세세한 것들도 복지협의체랑 다 협력이 돼가지고 바로 바로 오면 또 우리 새마을협의회에서 또 거기 맞춰서 같이 하고 있고요. 서로 서로 연락을 해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한가해가지고 거기에 어디 와서 앉아서 수다 떨고 그러실 일도 아니고요, 굳이 이런 공간이 지금 전혀, 이 돈을 4,000만 원을 매몰비용을 들여가지고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공구세트 구매 좋습니다. 이건 그냥 주민자치센터에서 구비하고 있다가 주민센터 와서 ‘아, 이거 필요한데 좀 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빌려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여하튼 지금 계속 말이 반복되고 있고요, 본 위원은 지금 이런 단독주택 생활지원센터 내부 공사 4,000만 원에 대해서 도저히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에서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설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명찬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청사가 지금 1층은 지금 설명을 좀 잘 저거한데, 1층은 생활지원센터이고, 망우본동청사 1층은 생활지원센터이고, 2층은 공동일터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1층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행복기금 공동일터라고 해서 조성하고 있고, 2층을 저희가 생활지원센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장

그러니까 2층을 쓰는 거 아니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생활지원센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하든가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하면 거기에 따르는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정에 따라서 어떤 공정을 가지고 이게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팀을 짜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공정을 세우고 오늘은 어느 집, 오늘은 벽지 바르면 그다음엔 바닥을 깐다든가 이런 순차적인 걸 의논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현재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현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장

네, 그런 사항을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꼭 필요성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장

자꾸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6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에서 우리 감추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5억 원씩 본예산에 잡았던 부분을 감추경 해서 4억 8,800만 원을 사업비를 타부서에다가 잡는 부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타부서에서 지금 잡아준 내용인 거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6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노후장비교체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우선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도에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시스템입니다. 이 장비는 주민등록이나 새올 지리정보 등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주요 서버 시스템의 장애가 생기면 자동으로 담당 직원한테 문자 통보를 해서 직원이 고장난 시스템을 신속하게 고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가 보급된 지 12년이나 경과하였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3월부터 노후시스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국비로 전액지원 해 주고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시군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서 하는 전국 공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를 해가지고 전국이 똑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69쪽부터 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이번에 초과예산이 얼마나 되죠, 추가경정예산이?

김명찬위원장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6,000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5억 6,000만 원 중 이번에 중랑문화원, 문화사업지원 추경예산 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얼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천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2천만 원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1천 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천만 원 예산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하기 위해서 했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중랑문화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강생들 프로그램에 총 18개 강좌에 한 30개 반이 운영되고 있고 지금 현재 4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이후에는 수강생들의 작품발표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메르스 때문에 그런 행사도 죽었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수강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수강생들 작품발표회 명목으로 천만 원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다른 거예요. 구립여성합창단 경연대회 참가지원비인데 지금 이건 이번에 500만 원입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500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합창단 지원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합창단이 몇 분이나 되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총 36명입니다.

강대호위원

계속 감축되고 있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보도자료 나갈 때마다 신규단 모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을 열어놓고 저희가 오디션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아직 채용된 과정은 없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지난달에 한 3명 정도 영입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어떤 연령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많은 연세가 들었던 것 같은데,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5∼60대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젊은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그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서로 세대교체가 되어야 하는 거고 거기에 어떤, 만약에 구립여성합창단이 중랑구의 꽃이 될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해서 저변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관련 조례를 어쨌든 간에 검토해서 신선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야 경연대회 해도 정말 구청에서 하는 데 운영미화가 제대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찬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구립여성합창단 경연대회 참가 지원 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동안 구립여성합창단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었던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 많은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러분들 격에 맞는 장소를 찾아갈 게 아니라 주민들의 격에 맞춰서 당신네들이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에도 서울합창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원님들 포함해서 주민들 모아놓고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기연주회를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초청되는 팀들을 모아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500만 원이 왜 추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원래 운영비가 작년에 삭감됐습니다. 삭감되면 되는 대로 운영을 저희가 해 왔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거제대회도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냈고 태백에 가서도 좋은 성적을 내서 우리 중랑구의 위상 같은 걸 올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있을 연주회에 의해 조금의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좀 보완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작년 2014년, ’13년도에 우리가 전국대회에 출전한 적이 없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큰 성적은 없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태백이나 거제, 그럼 지금 올해 8월까지 그러니까 이번까지 지방에 대회를 몇 군데를 참가를 한 건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올해는 두 군데 갔습니다, 태백하고 거제 두 군데 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2014년에는 몇 군데 갔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태백 한 군데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태백 한 군데 가고 올해 거제 갔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태백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 한번 참가할 때마다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태백 같은 경우에는 당일로 다녀옵니다. 당일로 다녀오다 보니까 한 100여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거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당초에 새벽 3시쯤에 출발 시킬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분들이 만약에 좀 피곤함이라든가 그럴 때는 목이 잠기기 때문에 고민 고민 하다가 그 전날 내려갔습니다. 그 전날 내려가서 성당을 빌려서 성당에서 노래 연습도 하고 그다음날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출전을 하고 그날 바로 올라오는데 여기 1시 반쯤에, 새벽 1시 반에 도착하게 되는 무리한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제대회도 1박2일로 하다 보니까 숙식만 해도 한 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태백, 거제를 참여하는 데 한 500만 원 정도 든 거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태백에서 우리가 몇 위를 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태백에서는 장려상 입상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상금이 있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상금 100만 원 받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거제는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거제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금은 1,200만 원 받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이게 세금 떼고 1,200만 원인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세금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세금 없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이 시상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시상금에 대해서 처리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건 구립이지만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데는 불가능하고요, 그건 안 되고 대부분이 구립합창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으로 좀 쓰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격려금으로 쓰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일부는 격려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렇게 별도로 상을 받아서 이런 상금까지 세외수입을 잡는다기보다 운영하는데 써야 겠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500만 원을 왜 편성하신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 500만 원은 하반기에 합창대회하고 정기연주회를 하다보면 정기연주회 외부초청 출연료가 많이 비쌉니다. 그런 것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를 그렇게, 500만 원을 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정기연주회는 원래 예산편성 해 놨었잖아요. 예산에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정기연주회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지마는 사실상 거제대회를 가면서 그 부분들이 거제대회 쪽으로 추가가 된 걸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거제대회 가서 비용을 400만 원 썼잖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1,200만 원을 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한 비용 빼고 나머지는 인센티브로 가지시든지 나눠주시든지 격려금으로 쓰시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말도 상임위에서 들었습니다. 들었지마는,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합창단을 지원하는 쪽이고 자기들 시상금 받은 건,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여기 저기 대회를 다니시고 우리가 수상을 하시라고, 1등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어차피 그런 경력을 쌓고 그런 부분에서 가는 건데 우리가 비용을 다 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비용을 다 대잖아요, 비용 다 대는데 그분들 아르바이트 비용 버시라고 대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대회 안 나가셔도 됩니다. 거제도에 나가는 것 누가 안다고요, 우리 주민들이 아시나요? 그거 국민일보에 조금 나오고 보신 분 몇 분 안 계시고, 저도 몰랐습니다. 굳이 그런 거기 가서 1박을 하시느니 그냥 지역에서 몇 군데 더 다니면서 봉사활동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리고 결성된 그것도 우리 중랑구 구립합창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거제전국합창대회는 사실상 KBS ‘남자의 자격’에 박칼린이 나왔던 대회입니다. 굉장히 명성 있는 대회였고, 서울에 있는 합창단들이 꿈에 그리는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갔고, 그때 1등 한 당시에 실시간 인터넷에 포털에서 실시간검색 1위를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번에 합창대회가 중랑구에 대한 위상을 한 번 올리는 것에 대해서 큰 역할을 했고요, 사실상 추가로 500만 원 달라는 건 이 전액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일단 비용하고 저희 쪽에 일부 예산을 보태갖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기연주회라든가 서울시에서 할 때 비용 일부를 보장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뭐 이렇게 주먹구구입니까? 사실 1년, 합창단이나 다른 데는 보통 1년, 2년 스케줄을 갖고 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어디어디 대회에 참가하고 어떤 거 어떤 거를 하고 보통 그런 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기 전에 계획이 세워졌었어야죠. 그런 거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거제대회가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의 자격 본 위원도 봐서 알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게 그런 큰 대회라면 그거는 하루 이틀 전에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비용도 4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그런 큰 대회인데 그런 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런 데 있어서, 사실 저희가 주민세금 400만 원 들여가지고 거기 갔다 와서 꼴찌하고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 꼴찌 했네, 돈 아까워.’ 그렇게 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격려할 건 격려해 주고,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상이 돼야 될 부분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원래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사업계획을 꼼꼼히 챙겨갖고 그걸 받아서 그거에 의한 예산편성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했고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좀 검증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로 500만 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작년도 아마 정기연주회 할 때 의원님들 초청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전부 다 초청을 해서 좀 축하 분위기하고 또 메르스나 이런 걸로 해서 우울했던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공연으로서 재미나게 편성하다 보니까 좀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중랑구 구립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하는데 위원들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 그건 정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이 부분에서 이렇게 계획 없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사실 저희 위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
영실

이영실위원

자료 빨리 주시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중랑문화원 지원육성 문화학교 수강생 발표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수강생 프로그램 2011년도 이후에 프로그램 발표회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르스 때도 한 한 달 이상을 수강생들이 사실상 프로그램 진행을 못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격려도 하고 또 우리 수강생들 발표회가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주민들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갈고 닦은 모든 실력을 그때 발표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이 뭐가, 뭐뭐 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한문, 서예 또 서양화, 한국화 또 산수화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무용, 가야금, 민요, 통기타, 색소폰, 우쿨렐레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18개 강좌에 30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입니다. 18개 강좌에,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30개 반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30개 반, 몇 명이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361명입니다. 361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강생 발표회가 기존에 언제 있었었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2011년도 이전까지 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011년도 이전까지 있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 이후에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못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왜 없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마 예산적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서예, 미술, 뭐 있죠? 서양화 뭐라 그러셨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서양화, 한국화, 이렇게.
영실

이영실위원

네, 한국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산수화 같은 거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것은 우리 중랑아트갤러리로 해서 하면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우쿨렐레 뭐 뭐 뭐 이런 것은 우리 구민회관이나 지하 강당에서 하면 할 수 있는데 무슨 이렇게 1,000만 원이나 비용이 들어갑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초대가수하고 음향을 별도로 좀 만들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중랑문화원의 학생들 수강발표회인데 초대가수가 왜 필요합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도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좀 그런 분들이 온다 그러면 많은 분들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 요소도 넣고 그런 인지도 있는 분들을 모심으로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문화학교 수강생 발표회면 이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주인공이고 이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이들이 할 수 있게 해야지, 굳이 가수까지 불러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옵션으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원래 그 수강생들이 주인공이 맞습니다. 초대가수 이런 음향은 옵션으로 봐 주시면, 그분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이건 좀 굳이 문화학교 수강생발표회를 이렇게 가수들 불러가면서, 그거야 우리 장미축제 기존에 우리가 금요음악회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이 발표회 자체를 그렇게 좀 변질시켜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은 인원 동원이나 이런 것은 수강생 부모들, 가족들, 지인들만 와도 와글와글합니다, 이런 거는. 굳이 이렇게 변질시켜서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좀 아마추어답게 하면 안 될까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는 건데 보면요, 지금 대관료가 사실 아트갤러리도 무상은 아닙니다. 문화원에서도 66만 원, 구민회관 20만 5,000원.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 이걸 왜 굳이 아마추어스럽게 순수하게 하지 않고 가수 불러서 1,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이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7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 보면 각 부서의 우편요금을 우리 부구청장께서 굉장히 알뜰하게 정리를 해서 많이 줄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80% 선으로 해서 우편요금을 많이 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은 우리 구 부서 중에서 8개 과를 제외한 전 부서의 우편요금에 해당하고요, 저희가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각 부서별로 소요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기치 못했던 사항들이 2015년도에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추가분 소요량이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추가분 소요를 말씀을 드리면, 기업지원과에서 2015년도 4월달에 신내3지구 내 우수기업유치 홍보하면서 브로슈어라든지 이런 기업체 홍보물 발송한 것하고, 그다음에 화재사고예방 전기이용시설 안전점검, 봉제업체의 안전점검을 신규로 7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1일자로 급여대상자가 57%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었고, 법령이 개정되면서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중화2, 3지구 존치정비구역 사업추진 해제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관련 해갖고 그게 또 새롭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중화1정비촉진지구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련 공람의견 회신 관련해서도 생겼고, 그다음에 면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민의견조사 등등 건축디자인과에서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우편물 발송에 따라서 당초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81쪽부터 8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81쪽에서 보시면 전통시장 이용고객 주차편의제공 해 놨는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환경개선비 해갖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중기청에서 이번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대한 지원계획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올 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제 사설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께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이 응모를 했는데 그에 따라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중랑구하고 강남구하고 영등포구, 성동구 4개의 구청에 사설주차장 이용보조가 타당성 있다 그래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 경위로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비율로 들어가고, 전체 2,700만 원인데 구비는 438만 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1일 차량 50대에게 주차이용료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입니다. 그러니까 동부시장에 50대만 온다고, 이게 50대 갖고서는 이게……. 어떤 사람한테 50대, 이게 1일 50대로 잡았는데.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1일 50대인데 이제,
성욱

홍성욱위원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50대만 되겠느냐. 이게 지금 그러면 사설주차장은 어디에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사설주차장은 면목동 동일로 109길 35호에 있는 홈마트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옛날 구 주소로 좀 대 주세요, 잘 모르겠네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옛날 주소로 하면 183-44호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83-44호, 공영주차장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공영주차장이라고 얘기하시면 아는데, 홈마트라고 하면 홈마트가 뭐 수십 개 돼요. 그런데 이게 가게에서, 점포에서 왔을 때 주차권을 주는 거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3만 원 이상 이용하시는 고객께.
성욱

홍성욱위원

시장, 그러니까 동부시장 건물 안에 있는 상가?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외부 주변에 있는 상가는 아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동부시장 상권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동부시장으로 지정돼 있는 상가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팩트(Fact)가 동부시장 건물이 있고 외부로다가 점포가 쭉 있지 않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동부시장 골목 안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뭐 시장 상인들이 다 갖고 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3만 원 이상 고객에게는 그렇게 보조해 주는,
성욱

홍성욱위원

3만 원 이상?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활용도가 좋았어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지금 예산편성이 되면 이거를 이용을 할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예산이 편성되면 할 것이다. 그런데 50대로 한정해갖고 충분할 것인가. 어떻게,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일단 이건 50대 분을 일단 1일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시장에 이용하는 고객이 일단 50대 분의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50대가 설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한 겁니까, 차량 50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차량 50대에 대한 주차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아시지만 동부시장은 주차공간이 한 대도 없어요, 그렇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동부골목시장은 평일 주정차 이용하는 허용 구간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허용 구간, 도로변에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일부 있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지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임시방편 아니에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선정과정에서도 효율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 부분이 50대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 우리가 시장에 장을 보러오는 사람이 차량이 하루 50대 갖고 과연 소화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의문점이 생겨서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 주차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화국 사거리에서 일부분 겸재, 봉우재길인가요? 봉우재길이죠, 봉우재길?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봉우재길을 한시적으로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주차가 허용돼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거기에는 앞에 보면 안경나라에서 공간부동산까지 전체가 한 12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09시부터 18시까지.
성욱

홍성욱위원

09시부터 18시까지는 단순히 받는다는 거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2시간 주차허용이 되는 거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도 우리 쪽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내가 못 보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시적으로 시장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개구리주차라고 그러죠. 도로 경계석을 낮춰갖고 도로 경계석, 인도 경계석을 낮춰갖고 주차를 아주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주차장 확보하지 못하니까, 시장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법을 연구검토 해 보지는 않으셨어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개구리주차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주차장에 대한 확보방안이 타 시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그 부분에도 안경나라에서 거기까지, 예전에는 이게 주차가 허용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거기까지는 …….
성욱

홍성욱위원

예전에는 주차장이 안 됐죠. 안 됐는데, 이런 방안이 자꾸 생기니까 그거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인도를 턱을 낮춰갖고 개구리주차를 했을 경우에, 개구리주차라 그러나, 그 정확한 걸 내가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랬을 경우에 동부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 대당 한 1억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대지 구입비부터 해갖고 기반시설 하고, 사실 구에는 예산이 그렇게 없으니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서 한다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재래시장의 주변에 주차가 해결될 수 있지 않는가. 지금 이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시장에 오면 지금 재래시장에 가면 주차가 안 된다고 모든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주차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인도변을 턱을 낮춰갖고서는 지속적으로다가 주차를 허용한다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한번 과장님, 심사숙고해갖고서는 이러한 부분을 연구검토 해갖고 접근을 했을 때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방법이 아닌가. 과장님 뭐 말씀하세요, …… 생각.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종합적으로 차도하고 보도 관계, 말씀하신 개구리주차 방법이 효율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82쪽에 메르스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정비 지원 있죠? 편의제공 및 쇼핑환경 개선 1억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이영실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관계로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 안에 또 시설개선이나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우리 중랑구에 2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그래서 구비를 1억을 확보를 하면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에 가까운 그런 민자 부분을 일정 부분 하게 되면 시설 개선하는 사업인데 시비를 그렇게 투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고, 중기청의 시설개선 하다 우선순위에 밀린 그러한 전통시장의 어려운 시설개선사업을 이번에 시비와 함께 해서 이번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시장에 어떤 시설을 정비를 지원하겠다는 건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 거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8월말에 내려와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원시장에 저번에 국고, 중기청에 올린 사업 중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이 LCD 전광판 관계 하고, 우림시장에 루프 앤 아케이드 루프 앤 관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중기청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현재 자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인데 두 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 3억에 가깝게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주민이나 고객, 그리고 상인회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우림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우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많이 받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우림시장의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보면 옆에는 이마트 그리고 홈플러스, 코스트코 지형적으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리적인 여건이나 형편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림시장에 지원해 주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큰 시장이 우림시장, 동원시장, 동부시장, 뭐 태릉시장, 뭐 그 정도인데 정식적으로 보면 한 3군데가 제일 그래도 크게 잘 운영이 되고 상인회도 잘 활성화돼서 우리가 지원도 좀 많이 해 주고 있는 데가 시장이잖아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주변에 있는 좀 작은 시장들, 예를 들어 사가정시장은 우리가 도깨비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사가정역에 있는 데. 거기는 사실은 상인회 자체가 등록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데들은 우리가 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사가정시장 관계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그러한 도로포장 관계도 국고사업으로 내부적으로 심사숙고하고 있는 관계고, 그리고 그런 시장에는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상인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또 상인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이 제대로 되도록 앞으로 그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 더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85쪽부터 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일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일터 운영계획은요,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3월달에 공모를 해가지고 전국 11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중의 한 곳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은 자녀들이 성장한 여성분들이 취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소일거리를 만들고 또 대화의 장도 만들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업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해서 조성하게 된 사업계획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그 개요는 지난번 설명 들어서 알았고요, 지금 보면 50명이 상시 작업 가능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작업이 주로 어떤 작업입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주로 하는 작업이요, 패션봉제조합에는 나오는 일거리들이 주머니 성형을 한다든가, 실밥을 딴다든가, 마무리 작업을 하는 수작업 이 부분으로 기계를 사용하는 라벨 붙이기, 주머니 성형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또 패션봉제조합 외에 상공회의소 상품 포장하는 것, 또 문구류 포장하는 것 이런 것들도 같이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실밥정리기, 기타 라벨기기, 주머니 성형기 이런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필요한 거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8명?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이 8명이고 나머지 42명, 42분은 사실은 그야말로 단순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박스, 성형 그다음에 실밥이나 이런 것 갖고 오면 옷을 뒤집거나 옷을 정리하거나 이렇게 준비해 주는 밑에 밑 작업을 하거나 하는 그야말로 단순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기술 익히는 게 아니라.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어떤 물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너무나 단순한, 그냥 어딜 가서도 앉아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조금 기술을 익히거나 이런 부분에 재교육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너무 단순작업이 아닐까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생각을 해가지고요, 패션봉제조합에서 난이도가 좀 높은 작업이 있을 때는 패션봉제조합에서 강의를 해서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지금 이 기계를 사용하는 분이 8분이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단순작업만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 분이 이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동네에서 주차장 한켠에 모여서 인형 붙이고 뭐하고 하시던 분들이 그냥 여기에 모이는 정도밖에,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거시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영헌

박영헌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을공동일터를 구상을 하게 된 게 지금 공공근로라든지 지역맞춤형일자리를 공모를 해 보면 한 5대 1 가까이 됩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실질적으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선정됐다 해가지고 몇 년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6개월 있다가 또 선정이 안 되고, 몇 번 또 1, 2년 쉬었다가 선정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부분이거든요. 마을공동체는 일자리창출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당장 단순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부터 우리가 욕심내가지고 좀 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들은 직원들의 교육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술적인 수준도 좀 높아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작게 시작을 하고, 그다음 우리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그런 데 가면 지금 5층에, 봉제교육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걸 해 봐가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좀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 부분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계를 갖추는 게 의류와 연관된 건 사실은 우리 봉제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 선택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하듯이 여기서 의류 쪽에서 지금 일이 없으니까 박스 쪽 갖고 와서 박스 붙이고, 또 이게 없으니까 뭐 갖고 와서 인형 눈 붙이고 그렇게 잡스럽게 동네에서 부업거리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단은,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패션봉제조합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하려고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동일터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에서 직접 이렇게 국ㆍ시비 매칭으로 예산을 따와서 하는 작업이니까 이렇게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그냥 모여서 박스 선물포장하고, 쇼핑백 접고, 밤 까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단순작업이 아니라 우리가 재교육을 시키는, 경력이 단절된 우리 여성들도 많으시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좀 재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이 공동일터를 나가서 하시더라도 집에서 따로 하실 수도 있고, 별도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교육의 기회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기술 습득이 되고 작업능력이 우수한 사람은 패션봉제조합에서 취업을 시키거나 또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겠다고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제 우리가 인원을 한 분을 쓰겠다고 돼 있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으로 쓰려고 지금 생각 중에 계십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50명이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요, 작업을 해야 되고 시설관리도 해야 되고, 또 봉제협동조합의 일감을 가져오면 정리도 해야 되고, 일하시는 분들의 카운트도 해야 되고 그런 용도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런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차피 처음 시작을 패션 쪽 우리 지역에 제일 많이 움직이고 있는 곳이 패션이니까 이런 쪽으로 연결돼서 하니까 이쪽에도 지식이 좀 있으시고 많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그런 경력자로 해서 채용을 하는 게 우리가 여론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 예산안이 반영되면 채용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 공동일터 운영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서로 상의를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앞으로 의견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87쪽에 보시면 보전지출 해갖고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갖고 도시농업 옥상텃밭 조성사업 집행잔액 있는데 이거 설명 좀 간단히.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텃밭 반환금은요, 지난 작년 예산이 2,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2,000만 원을 불용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2,000만 원이 옥상에다가 텃밭을 하게 되는데 건축하시는, 건물옥상에다 하니까 방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기피하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집행을 부득이 못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은 없어지는 겁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계획을 잡아서 농업,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를 했었고요, 내년에도 더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만 못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년도에 못 했는데 2,000만 원, 이게 예산을 2,000만 원을 잡았다 불용이 된 거 아니에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이건.
성욱

홍성욱위원

전액 시비인데, 시비하고 구비는 세금으로 걷어서 하는 비용은 다 똑같은데 완벽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뭐 시비니까 그냥 책정만 해 놓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져왔다 지금 불용이 생긴 것 아니에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다고 보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일반주민이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에서 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구에서 하는데 구청 자체로 하는 것이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기관에서 신청을 해야죠. 건물 가진 쪽에서 신청을 해야죠.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갔었는데 다 기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계속 청소년수련관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설치를 했는데 지금 저기서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아, 2014년도의 불용액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올해는 지금 하고 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요구해서 온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2,000만 원씩 25개 구청에 할당이 된 예산인데요. 전년도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일반주민이 신청하는 신청 어떠한…….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반주민이 아니고요, 공공기관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성욱

홍성욱위원

공공기관에?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강대호위원

일반 주민이면,
성욱

홍성욱위원

글쎄, 아니, 그런데 처음에는 일반주민이라고 해갖고 자꾸 주민이라고 해갖고,

강대호위원

그건 말씀을 잘못 한 거지.
성욱

홍성욱위원

대답을 하니까.

강대호위원

공공의 청사만 하는 거야.
성욱

홍성욱위원

어떻게 2,000만 원을 갖고 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2,000만 원을 책정했다 불용이 생기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옥상 같은 경우에는 하중문제, 방수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계획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옥상에 조경이나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존 건물에는 사실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전 같은 경우에 특히 옛날 면목5동 동사무소는 지어놓고 1년 만에 옥상 슬래브가 주저앉았어요. 그래 갖고 빔으로 받쳐놓고 이런 공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일반 주택, 일반 건물보다 관공서 건물이 약해요, 관리감독이 안 돼갖고. 뭐 그런데 2,000만 원 갖고 되지도 않는데 내년에도 또 2,0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때 봐야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말 어떠한 사업을 단돈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준비를 확실히 해갖고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불용액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예산이 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안전하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입니다. 이제 제가 참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그냥 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철저한 준비를 해갖고 한 가지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김명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재정국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9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인센티브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포상금을 저희가 2014년에 대한 전체 세입평가를 했습니다. 세입평가를 해서 저희가 최우수구를 해가지고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을 2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외수입에서 노력구 또 해서 3,000만 원 탄 게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2억 3,000만 원이 세입이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번 지금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저희 세무부서에서 타고 난 다음에 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돈이 대부분 보면 구청에서 다른 사업을 하다 보면 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니까 의무적으로 몇 %를 쓸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뭐 물론 안 그래도 저희 구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겠지만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돼가지고 저희가 연찬회 하고 지금 현재 직원들 포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냥 한 마디로 잘 하셔서 우리가 인센티브 받으셨다는 얘기죠, 직원들이?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뭐 잘했다기보다 운이 좀 좋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재정국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9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네, 뭐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번호판 영치관련 행정차량이죠, 차량? 교체입니까? 이게 구매, 지금 현재 차가 있는데.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신희승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가 한 대 있습니다. 2002년 식인데요, 그게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지금 신규구입해서 대체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한다고요?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이 차량, 그 이제 영치하는 데 차량에서 우리가 단말기로 해갖고 차량에서 찍으면 바로 나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신희승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영치하는 시스템은요, 영치차량에서 단말기가 PDA라고 저희 휴대폰 식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교체하려고 그러는 게 현재 거기서 직원이 번호를 보고 입력을 시켜가지고 전송을 하면 메인서버 서울시 메인서버에서 체납여부가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네, 근데 새로 단말기 구입하라는 건요, 저희 구청 주차장 들어오실 적에 차량자동인식되는 식으로 이 PDA를 그 차량번호를 스캔을 하면 자동으로 전송이 돼서,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이제 차량 말이에요, 차량에 어떤 기계장치가 돼 있느냐, 그냥 일반차량이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기계장치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차량 자체 그 영치차량인데 그 차량 안에 기계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냐 이동수단의 차량이냐 이런 얘기죠.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이동수단의 차량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욱

홍성욱위원

이동수단의 차량이다.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영치 자동차 그러니까 지방체납세 징수하는 데 단속요원들이 차량을 어떠한 차량 한 대를 갖고 지금 직원들이 전담직원이 있잖아요.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네,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러면 이 직원들은 이 부분만 지속적으로 검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단속 하듯이 단속업무만 계속 하는 것인가.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영치 전담 직원이 두 명이 저희 구청에 세무2과에 파견 와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파견 나와 있다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그 직원들은 하루 종일 영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
성욱

홍성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희승

신희승세무2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01쪽부터 1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의 추경 예산을 보니까 5억 7,7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사업내용을 보니까 긴급지원 사업에서 메르스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사업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부족분인데 여기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영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사업비가 2억 7,335만 원이 금년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1억 5,05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7,525만 원 여기에 따른 매칭에 의한 구비 확보 예산이 4,760만 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국ㆍ시비, 구비해서 매칭비가 50대 25대 25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2억 7,3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는 당초 예상을 저희가 기정예산이 11억 4,1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늘어난 부분이 메르스 관계로 해가지고 1억 4,100만 원이 나갔고요, 여기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이 2,765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구비 부분을 저희가 구비로 간주처리를 해서 매칭비가 위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 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이 기존에 2,765만 원이 특별교부금 내려오면서 구비부분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

조희종위원

과장님, 저기 사회적보장수혜금에서 긴급지원 내역에서 2억 7,300만 원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메르스 관계로 해가지고 1억 4,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복지부에서 내려온 금액이 8,000여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칭에 대한 구비부분 부족분만 이렇게 확보를 4,760만 원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국ㆍ시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4,760만 원, 맞죠?
영대

윤영대복지정책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07쪽부터 118쪽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1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34억 3,100만 원이 추경에 편성하셨네요, 맞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교육 급여분 부족분하고 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목돈마련제공 그리고 생계급여 부족분 또 주거급여 부족분 많이 편성하셨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비 맞춤형급여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원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는 뭐야, 주택계량비라든지 월세라는 이런 것도 이게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주거급여비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자활장려금 5,000만 원은 자활급여라든지 보충급여 또 자활장려금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조건부 수급자 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득 보전을 위해서 소득의 일정비율을 저희가 자활장려금으로 지원을 해서 자활 그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거 사업명세서 110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있어서 장애인쉼터 환경개선비 해가지고 주민참여에서 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어디에 이게 환경개선비가 들어가는 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10단지 상가 지하에 장애인쉼터가 한 8평 정도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하에 있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신내2동에 계신 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200만 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는 환풍기가 설치 안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참여예산을 신청을 해서 하게 된 동기란 이 말인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미흡하나마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로써는 환풍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버터 기능을 갖고 있는 냉난방하고 환풍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거기다 설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추경에 올라온 사업 중에서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하시는데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114쪽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복지시설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이용확대 유도해서 아마 예산이 없는 예산을 아마 4,6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떻게 꼭 해야 할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르신복지시설 유지보수보강사업비로 해서 신내복지관하고 중화복지관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신내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당 바닥이 지금 비닐장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이 낡고 노후해서 어르신들이 좀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탁구장 바닥도 비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좀 위험해서 그 부분도 마룻바닥으로 이번에 교체하도록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복지관 옥상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게 2008년도에 저희가 시설을 설치했는데 워낙 낡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속 민원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좀 다 돼 가고 해서 이번에 어렵지만 그 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편성을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환경을 쾌적하기 위해서는 물론 사업도 좋지만 아마 지금 금년도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본예산도 내년에 편성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예산도 없는데 추경을 편성하셨는지 꼭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해도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내복지관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어르신들 민원이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 보니까 인조잔디가 좀 낡고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마다 그게 옷에 묻거나 이렇게 묻어나는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물 빠짐이나 이런 게 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좀 어렵지만 편성을 해서 올해 안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옥상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인데 얼마 안 있으면 겨울입니다, 사실은. 사용도 못할 텐데 물론 또 식당바닥이라든지 또 탁구장 바닥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사용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내년 예산에서 편성해서 해도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한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고 11월까지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올해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공사는 금년에 다 끝나는 건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금년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제기한 부분에 잘못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 우리 동료 김진영 위원님이 그날 조금 언짢으셨던 생각인데 저희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탁구장 내에 마루판 교체, 마루판, 마루판 하는데 바닥제 라고 얘기합시다, 자꾸 마루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기능성이에요. 탁구를 하기 위해서는 암만 운동화를 꼭 운동화를 신는다고 치지만 그래도 미끄러지지 않고 어르신들이니까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견고한 재질로 선택을 해 달라는 주문이지 이 부분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더라도 심사숙고해갖고 어떠한 재질을 선택을 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 또 한 번 시공을 하면 우리가 수년간 뭐 한번 시공하고 1년 쓰고 걷어버리는 것 아니니까 수년간 사용해서 견고성도 유지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를 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정리를 해갖고 접근하시는 게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됐어요. 하지 말라는 식으로 됐는데 해야 돼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모든 일을 하시라도 특히 노인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냥 뭐 비싸고 보기에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요새는 뭐 신발도 하다못해 운동화를 사 신어도 다 기능성 아닙니까? 뭐 테니스할 때는 이런 운동화 신어야 되고 워킹할 때는 이 운동화를 신어야 되고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르신들은 낙상이나 넘어지거나 엎어졌을 때 관절 이 뼈가 부실해져 갖고 사고가 나요. 그랬을 때 그 책임도 구에서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의주시 해갖고 일을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얘기하셔야지, 다른 건 몰라도.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전문가적 소견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탁구장 같은 데를 방문을 해서 재질이나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만큼 그 염려하시는 부분들 없도록 그렇게 반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늘 하는 게 다른 데는 이렇게 했더라 누가 하듯이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하는 게 다 잘한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다, 우리 나름의 방식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상입니다.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21쪽부터 12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을 살펴보니까 추경이 33억 7,200만 원에 우리 구비가 22억 2,300만 원 편성하셨네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게 보면 어린이집지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부족분인데 그거하고 또 영유아보육료지원에서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지원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장

네,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사환경개선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2014년도 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라고 이렇게 처음 내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3월 달에 확정내시라고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국ㆍ시비는 간주처리를 하고 구비부분은 추경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없어가지고 지금 올리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처음 가내시 될 때 담임교사들한테 월 15만 원씩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확정내시 될 때는 2만 원 인상된 월 17만 원을 주게끔 교사들한테 월 2만 원씩 더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된 부분하고 그다음 교사 겸 원장들한테도 월 7만 5,000원을 계속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인상된 부분으로 확정이 돼서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영유아보육료 그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편성할 때 부분하고 연초에 올 연초에 확정내시, 확정내시 된 부분 우리 구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가내시 내려올 때의 금액하고 또 3월 달에 확정내시 내려올 때 금액이 부족분에서 편성하셨다는 얘기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우리 국ㆍ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국비 30%, 시비 49%, 구비가 21%인데 각 구마다 이 비율은 다 똑같습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분이 모든 매칭사업에 대해서 동일하지 않고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동일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서 가장 큰 게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인데 이 부분은 지금 국비가 45%, 시비가 38.5%, 그다음 구비가 16.5%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타 구나 정부 매칭사업의 이게 비율이 틀리다고 그러면 금액을 신청했을 적에 금액을 많이 신청했을 때에는 금액이 차등화가 되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신청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작년도 집행률 얼마, 보육료 같은 거 몇 명 얼마 나갔다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자치구마다 다 다른 건 아니고, 정정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서울시 자치구는 다 똑같고 지방하고 서울시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서는 국ㆍ시ㆍ구비를 보면 30%, 49%, 21%인데 영유아보육지원 비율을 보면 45%, 38.5%, 16.5% 좀 구비가 적습니다, 편성률이.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거는 사업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ㆍ시비 비율이.

조희종위원

그리고 124쪽에 아동청소년보호육성사업에 있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가 있어요. 저소득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손호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저소득가구 중에서 문제아동이라고 지금 말하는데 하여튼 비장애 문제 아동 18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서 심리치료비를 일정부분 우리가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를 하게 되는데 월 16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등급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누어 가지고 1등급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들은 자기 본인부담을 1만 6,000원 하고 그다음에 국가나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14만 4,000원 그다음 이제 2등급, 소득이 그것보다 조금 높은 사람들은 3만 2,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그다음 3등급은 본인이 4만 8,000원을 부담해가지고 심리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월 16만 원이라 하면 몇 명분에 해당하는 거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1인당 월 16만 원입니다.

조희종위원

월 그러니까 1인당 16만 원씩.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심리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그 125쪽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1등급 같은 경우에 833명, 2등급 834명, 3등급 833명해서 대략 한 2,5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2,500명.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2,500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2,500명. 연간.

조희종위원

연간 2,500명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1,300만 원인데 3개월 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이 부분도 지금 변경 아까 앞전 사업과 똑같이 연말에 내시된 것 하고 연초에 내시된 것하고 확정내시 될 때 보통 다 국ㆍ시비가 이렇게 좀 더 증액이 돼서 편성이 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연간 2,500명 해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한 거네요?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구비 부족분에 대해서.

조희종위원

네, 구비 부족분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이 올라온 만큼 사업하시는 데에서 꼼꼼히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31쪽부터 13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역시 교육지원과의 예산을 보니까 추경이 8,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131쪽에 보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요구액이 1,600만 원입니다. 학습보장을 위한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읍면동 단위로 행복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3년 동안 3,150만 원의 국비를 지금 지원을 받게 되는데 대응투자로 구비를 1,600만 원 투입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3,100만 원 지원 받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구비를 1,600만 원 편성하셨단 얘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요, 어차피 편성하셨으니까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37쪽부터 13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명세서 130쪽에 보면 지역 및 가로청소 관리, 해서 종량제봉투 수수료 인상 운영 개편에 따른 대행업체 수집ㆍ운반 비용해서 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9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 인상에 따라서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위탁 사업이 대형업체가 자체 운영해 왔던 독립채산제가 폐지되고 성과제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집ㆍ운반비 등 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비가 8억 4,400만 원,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수수료가 2,000만 원, 그다음에 대행업체 현장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우개선비가 5,100만 원, 그렇게 해서 9억 1,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청소용역 수수료가 8억 4,400만 원, 대행업체 현장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5,1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하면 용역업체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왜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조희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봉투 인상으로 해서 세입이 한 17억 정도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는 봉투 인상에 따라 수수료 인상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대행업체측에다가는 수수료 단가를 금년과 동일하게 인상분이 없이 일단은 단가를 적용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책정했고, 다만 현장 근무 미화원이나 운전원에 대해서만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현장 근무자에게만 월 이십만여 원 정도 85명에 대해서 지금 5,1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우리 종사자가 현재 몇 명이나 되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지금 3개 대행업체에서 최근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평균치를 내보니까 85명인데, 사실 오차가 한 5명 정도 내외는 있습니다. 하도 처우가 저희 구 직영에 비해서 임금의 6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직률이 많아가지고 수시로 채용도 되고 퇴직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85명을 지금 책정했습니다.

조희종위원

평균적으로 85명을 책정을 했으면 수시로 퇴직하면 퇴직한 사람들은 지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대신 채용이 되죠.

조희종위원

대체 채용을 한다 이 말이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조희종위원

과연 이걸 반드시 대행업체에서 줘야 할 사항인데, 처우개선을 해야 줘야 할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는 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행업체에서 인상을 해 줘야 맞는 부분인데 대행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자기네들 수수료에 대한 인상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과 동일하게 단가를 적용해서 올리지를 않고, 다만 환경미화원 현장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현장근무자 직원들한테 직접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도 대행업체를 주는 게 아니라 현장근무자 처우개선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접 주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혹시 타구에서도 현장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저희가 인근 동대문구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는 7월 1일부터 봉투 값을 인상해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그 현장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타구는 인근 동대문만 알아보신 거고, 타구는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전수조사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타구에서 전수해서 타구에서도 아마 지급을 한다면,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용역에서 맡아가지고 하면 용역업체에서 이건 당연히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마땅히 보고요, 우리 구에서는 이건 용역업체에 미뤄야 된다. 그래서 아마 타구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걸 한번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 부분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 관리에서 면목5동 중간집하장 정비 및 공원조성에서 6,6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목동 중간집하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경량칸막이라든지 음식물 투하시설 보수, 주변정리 등 해서 최소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정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가로 지금 6,6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그중에서 일부 설계비가 4,600만 원, 그다음에 포장이 2,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1억 4,600만 원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장 현대화 시설로 해서 저희가 한 26억 원, 그리고 소규모공사, 공원조성이 있습니다. 그 밑에 아파트의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 공원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에 대해서 포장도 하고 해서 총 공사규모가 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년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음식물 탈수시설을 아마 시범적으로 우리 구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비를 한 10억여 원 지원받아서 이 사업에 포함 시켜서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저희 의원들이 5동에 집하장 현장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공원조성이면 아파트 단지 옆에 공원조성 할 건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거기를 일부만 할 건가요, 몇 평 정도나 가능하죠, 거기가?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바로 아파트 단지 옆에서 600㎡ 정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아마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어차피 하시면 쾌적하게 하셔서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있어서 스마트 경고판 설치비용이 있어요, 300만 원 있는데 스마트 경고판 설치는 어디에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 경고판은 기존에 CCTV보다는 현저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건 실시간 관제는 되지 않고 녹화 기능하고 경고음이 함께 발생합니다.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접근을 하면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일단은 새우개 쪽에 지금 2대를 설치,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서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 설치해서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동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입니다. 그러니까 무단투기 했을 때는 경고음이 울린다는 이 말씀이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경고음이 울리면 거기서 단속을 하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리고 녹화가 되니까 그걸 저희가 나중에 녹화 테이프를 다시 틀어볼 수도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청소과에서도 하는 일이 많은데, 동네 민원을 보면 규격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마 청소대행업체마다 봉투가 다 다르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지금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다 용량별로 다 만들었죠.

조희종위원

용량별로, 그러니까 지금 중랑구 내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저께도 민원이 들어와서 쓰레기를 담아 내놨는데 우리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거를 못 해 간다 해서 몇 날 며칠 방치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라고 하면 그래도 업체가 틀릴지언정 그래도 매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살다가 타 동으로 이사 갔을 때에는 쓰레기봉투가 예를 들어서 한두 개 남았다, 그래서 어떻게 버릴 수 없으니까 그걸 아마 사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서로 간에 업체 간에 그런 것은 공유해서 수거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조사를 해서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찬위원장

네, 김명찬 위원장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업체 현장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아까 국장님 말씀이 직영환경미화원 대비해서 60% 미만의 처우개선비를 받는다는데 60% 미만이라면 절반 수준을 받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해서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 타구에서도 처우개선비를 2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6일 수요일 오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