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9∼10월달에요. 좋습니다. 국세에서는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고액체납자로 예상됐을경우에는. 이미 탈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든가 또는 체납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부과하는 그 즉시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예를 든다면 나름대로 각 세무서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볼 때에 아마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고액세금을 납부하신 분들은 납기되기 전에 이미 독촉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저 분이 체납할 것인가, 납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안들어 왔다면 바로 압류가 들어와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실제로 납세자가 물론 못내서, 몰라서 못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마는 거의 그런 부분들도 사실 없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은. 자기 세금 관련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사전에 납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수납부를 보니까 몇 분, 몇 분 안냈더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얼마 이상은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미리 납세자한테다 전화로 통보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부과됐는데 알고 계시죠? 언제쯤 납부 가능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확인해줄 필요가 있고 만약에 심상치 않다라는 이런 답이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대안을 그때서부터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기 놓치면 거의 못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압류를 몇 건이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시기를 놓쳤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압류를 했더라도 국세나 지방세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법에서 경매가 됐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가 있다 하더라도 국세나 지방세는 우선적으로 먼저 변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좀더 우리가 압류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놓쳐서는 안될 것이고 또 설사 놓쳤다 하더라도 빠르게 우리가 대응을 해서 압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