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위원 이번 조례에 전부조례개정안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부조례를 수정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언급한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 형태가 영리 목적도 아니고 또 공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파트 내에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 일반 구립이나 구에서 오는 도서관은 항시 문이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35곳이 있지만 개방이나 문을 여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고 항시 도서관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랬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