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입안권자가 3년 내에서 다시 우리 개발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의서 1/2만 다시 동의해 줘라 해서 그러면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 합이 5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명심하셔야 돼요. 이 법률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도시계획,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은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가 어느 집 사서 집 짓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계획도에 의해서 어떤 아이디어 창출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얘기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한 미관지구인 지구단위계획 법률에 의한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타당성 조사하라는.
다만, 이 법률이 애매하기 때문에 3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입안권자는 1/2 주민동의를 얻어서 다시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5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