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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20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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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아까 말 나온 것이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 뭐냐 건축한계선, 허용 용적률 이런 것이 됐을 때에 대한 일조권, 도로사선제한 이게 되었을 때만 개발했을 때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한계선이란 것은 어느 부분까지만 건축 하라, 이것이 건축한계선인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까 말한 대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 부분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할 때 인센티브 준다는 것은 내 땅을 가지고 아까 공공용지로 확보해 줌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한계선이라는 것은 인센티브하고는 또 별개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라든가 어떤 공공의 용지 아니면 어떤 도로의 경계석, 인도석 이런 부분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차도 들어가고 주차의 회전 반경 모든 가정을 했을 때 건축한계선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1구역 통합 반대자만 지금 되는데 찬성자는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내용이 된 것 같은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 개발컨설팅에서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사적인 것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지금 어떤 공공의 용지 확보를 위해서 어떤 여기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지정만 해 주는 것이지 주민에 대한 땅을 제가 아까 말한 1만 5,000평에 대해서, 4만 9,500㎡에 대해서 주민들이 개발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좀 전에 토지계획제한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도정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공공성 확보를 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