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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20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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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주최 측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의 행정부에서 거기에 개발하고자 하는 아니면 설이든, 어느 정도의 조합이 구성되어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되었다는 그런 근거는 남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무슨 가능한지 안 한지 알 것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을 이 상태로 답보하고 또 개발제한을 시키고 또 변경안을 또 시켜서, 아까 3년 되면 해제하겠다.

이런 계획안이 있다면 보다 더 용도지역을 2종을 가지고, 3종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어떤 중화역이 센터가 된다고 했을 때에 정말 상향 조정해서 완화를 해서 과연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을 일반지역으로 만들어서, 보니까 높이 제한은 아까 110m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110m라고 우리가 층당 3m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입니까? 약 30층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30층이 올라갔을 때 그런 준주거지역에서 30층 올라가면 가능하게 용적률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360% 갖고는 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계획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준주거지, 일반 상업지역이 지금 용적률이 약 800%에서 1,100% 정도의 가능성 있는 개발입니다.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기왕에 하시려면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반영하고 거기에 맞는 중장기적인 도시개발, 장기적인 개발을 해야지. 이거 마냥 남의 재산을 갖다가 두부나 무 자르듯이 잘라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을 자꾸 가지고,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법이 뭡니까? 5년 되면 다시 반영해야지요? 지구단위계획 다시 재변경을 하려면 5년 후에 변경해서 지금 그 기간이 왔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풀어서, 제약 아닙니까? 그러면 풀든가, 어떤 주민들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해서 주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에 맞는 용도개발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을 중장기적으로 해서 개발하는 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개발을 하든, 아니면 공동개발 하겠다면 어느 주체가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대한 빌딩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사옥을 짓는다든가 이런 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개발만 제한을 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또 3년이라는 세월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금방 서류 작성하다 보면 3년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과장님,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세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