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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20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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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발의에 아울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까지 발의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제가 이번에 조례 제정을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타구 사례를 보면서 벤치마킹도 했지만 과연 만들어놓고 이게 혹시 틀린 게 있나, 없나 그런 자문을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우리가 이런 난감한 입장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힘든 사항을 충분히 보완이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이럼으로써 우리가 조례의 재개정하는 데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강화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걸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조례특위 이전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을,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구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있다가 없어졌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이거를 의원을 넣는 과정에서 자문을 구할 데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행정처하고도 통화해 보고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을 보고 그 담당, 정부에 있는 분하고 답변을 한 사람하고 통화까지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집행하는 쪽이었고 저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자문을 구할 사람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교수께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을 구해서 제가 답을 얻어서 개정은 제가 안 하기로 보류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기준이 잣대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서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