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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16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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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1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자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직신고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신고서에 겸직내용을 적시하여 서명날인 한 후 신고토록 하고 겸직한 직에서 퇴직하거나 직위의 변경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신고토록 하며,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영리행위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