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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20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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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승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회와 관련된 입법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입법ㆍ법률 고문을 두고 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입법ㆍ법률 고문의 직무를 위한 목적이고, 안 제4조 및 6조에서는 입법법률 고문의 위촉 및 임기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입법ㆍ법률 고문의 고문료 및 자문료와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박승진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