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공석 의원 발언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법령을 보고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그 다음에 813쪽을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개최된 것을 보면 전부 서면, 서면서면으로 심의를 대부분 다해 버렸는데 이 서면으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세 번째 줄을 보면 하루에 서면으로 3/4분기 것을 보면 327건을 심의를 해 버렸어요.
이렇게 서면으로 보지도 않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심의를 다해 버릴 수 있습니까? 도로법 시행령 34조2항을 보면 이 관리위원회 심의회를 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설명을 들어야 한다라고도 법 조항이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하루에 보통 막 200여건, 300여건 이렇게 심사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