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위원 도로관리과죠? 도로관리과에서 이것 혹시 현수막철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이것 관리감독은.
이것 철거를 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도로관리과에서 하나요? 법규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올해 4월 3일자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법이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이 바뀌어서 육교에 현판은 달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풀려 있습니다, 현판만. 하지만 이 현수막은 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아마 오래 전부터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교에는 반드시 현수막을 걸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에 아주 치명적이라는 이유로.
지금 강남구에 육교가 10개가 있는데 육교 10개 전체를 다 한번 가서 한번 봐 보십시오. 한 달에 단 한 번 정도는 현수막이 걸리든 현판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판을 걸 때는 반드시 소관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고 이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료도 받은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을 거예요. 허가도 단 한 번도 받은 적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불법인데 과연 징수를 했느냐 과태료를 부과했느냐 단 한 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뒤에 우리 담당자분께서는 어떻게 저것 단속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말을 해 주세요, 답을 주셔야 제가 계속 진행을 할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