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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혜경 의원 발언

323회 제9기획복지위원회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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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렇다면 먼저 예방접종 문진의료 관련한 의사의 경우에 전년도에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노인예방접종의 경우에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 그런데 그 전년도에 이게 이미 이런 식으로 하반기에 결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는 채용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올해 이미 민간의료기관의 모든 데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기존에 더 필요했던 부분이고 올부터는 그 의사채용을 더 필요도가 더 적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이렇게 잡았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 또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다 한꺼번에 할게요. - 그리고 조금 전에 노인 폐렴구균 관련해서 예방접종 인부임이 간호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쭉 봤더니 307, 인건비 중에서도 민원접수실 보조인부만 해도 기본금액이 4만 8,640원이에요. 가장 낮은 임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무사도 아니고 전문직 간호사를 가장 말단인 보조인부임에 이렇게 4만 8,640원을 책정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체계가 이상한 것 아니에요?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