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07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11-11-28

유만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서울시 고유 업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강남구청장이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질의 드릴게요.

지금 교통유발금부담금에 대한 경감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중에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운영하게 되면 아마 10% 이내에 어떤 경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금지, 자가용 자동차의 노선운행금지 그래서 이제 시행령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에 고객을 수송하는 경우, 일단 두 가지로 제한을 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대중교통수단이 거의 안다니는데 그 다음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 이렇게 시행령이 되어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을 제정할 때 그 당시에 2001년도 백화점에서 많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백화점 측에서 헌법소원을 냈어요.

그러면 운행금지를, 법을 만든 것은 합헌이다 이런 내용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이 셔틀버스 운행에 관련해서는 이것이 제대로 진짜 시행령에 따라서 극히 제한되어 있는지, 대중교통이 안 다니는 지역인지의 실제 실사는 강남구청장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