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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207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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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신사동 가로수길 디자인 특정지구개발 용역 계약을 입찰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잘 아시다시피 독창성이라든가 또 특색 있는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설계를 한다든가 나름대로의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을 지닌 그러한 용역을 계약할 때는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남구가 했던 계약 가운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리가 할 때는 어떠한 계약을 할 때를 보면 공공기간이 있습니다.

공고기간은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법적기간이에요. 1억 이상 10억 미만은 20일간 주게 안되어 있습니까? 답변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답변 다 해드릴게요. 우리가 입찰공고기간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입찰공고를 주는가 하루 만에 하면 되지 왜 10일간 줘라, 20일간 줘라, 40일간 줘라 이렇게 기준을 만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