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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동원 의원 발언

207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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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물론 연령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전문직을 가지고 타 부서에 근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좀전에도 여러분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법률고문을 둔다.

법률고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무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해야 하고 노무는 노무사한테 상담을 해야 돼요. 지금 법률고문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가 전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노무사한테 상담할 게 급여 같으면 이런 건 결산서상에 1년에 한번 검사를 하는데 그때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결산검사할 때. 그러면 결산검사에서 노무제도가 잘못됐다든가 세무제도가 잘못됐으면 그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면을 좀 시정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정말 전문성,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주시면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일이 원활하게 되니까 부탁드리고 하여간 구에서 기획경제국장님은 감사할 때 결산감사 할 때 확실하게 하나 하나 잘 체크를 하면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아, 이건 뭘 체크하고 뭘 체크하고 연말정산 어떻게 되고 등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계약서는 어떻게 되고 그러면 노무사라든지 세무사 체크리스트 하면 정말 아주 쉬운 것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바보예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 소송할 수 있습니까? 참 답답하기 짝이 없지요. 어떻게 그걸 환경미화원 소송을 제기합니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그것은 만민이 아는 사항을 가지고 그건 참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조해서 결산검사 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1,2,3,4,5,6 하면 이런 실수가 없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