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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207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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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강료를 높인다는 차원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터넷강의의 도입취지가 사실은 수익을 모델로 삼은 것은 아니거든요. 공익성, 공공성을 따져서 우리가 방송을 해 왔는데 수익개선을 높이기 위해서 수강료를 높인다 하는 말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좀 더 우리 강남구 내지는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수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같은 교육지원과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학교교육경비 지원액이 연간 165억이죠? 금년도에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그 나름대로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있죠?

제6조를 보시면 6조2항에는 서류와 장부를 철저히 검사해서 내실 있는 검토와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말씀드리냐면 일부 보도에 따르면 각급 학교 공사 및 납품관련해서 금품수수 사건들이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특정한 학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 교장이 구속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준 만큼 현장 감사는 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서류검사는. 철저히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우리 대안이 뭐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강남구가 그러한 예산이 남용되거나 또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고자 하는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