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160회 제3본회의2009-07-20

구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구

강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사무국장 보고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인아라뱃길 현장 방문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정에 앞서 의사진행,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구재용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요청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구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훈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 북항의 개발은 배후산업단지 지원 및 비가공 화물 등을 수요지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서 인천항의 운영효율화를 도모하고 인천항의 만성적인 체선·체화 해소를 위한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 총 1조 2천 5백억 원을 투자하여 ‘96년부터 2011년까지 부두 17선석을 완공목표로 건설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철재부두 3선석, 목재부두 2선석, 다목적부두 3선석 및 잡화부두 1선석이 준공되어 5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당초 개발 목표년도도 2011년보다 1년여 앞당겨 2010년에는 북항의 모든 부두가 완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항만의 장기종합계획을 보면 인천내항은 레저중심의 친수공간으로, 남항은 국제여객터미널을 포함한 18선석 규모로, 인천신항은 30선석 규모의 컨테이너부두로 개발되는 데에 반해 북항은 목재, 고철, 잡화 등의 다목적부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북아물류 허브로의 도약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인천항의 역할 증대와 관련 현시점에서 인천항의 만성적인 체선, 체화 해소 및 기존 내항의 여러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신항만의 건설은 시대적 상황이고 점점 치열해져가는 국제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본 의원 역시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언론보도와 민원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목재를 비롯한 각종 산화물의 증가로 분진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역사회 전체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던 내항의 문제점들은 아직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그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우선 북항으로 옮겨 보자는 현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인천 내항에서 취급하던 원목, 철재, 사료용 부원료 등 산업자재의 대부분을 북항으로 옮겨오면서 북항에서도 내항과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인천시나 항만공사가 내항 재개발 방향을 풍부한 친수공간과 도심을 잇는 종합해양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라면 인천내항의 기능을 대신 전담해야만 하는 북항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배치하는 것은 우리 서구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항 배후부지의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북항을 행정구역에 두고 있는 우리 서구청의 의견조차도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항 배후부지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친수공간의 확보를 요구한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법적 기준이라는 이유로 30M의 녹지축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훈국 구청장님! 작금의 사태에 대해 우리 서구청이 얼마나 우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사업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 것은 아닌지 40만 서구민을 대신하여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우리 구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북항 배후부지 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공간의 부지확보로 약4만평~5만평을 요구해 왔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그 동안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 지역주민여러분! 본 의원은 북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풀리지 않는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인천 서북부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항 배후부지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한편으로는 특정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먼저 북항 배후부지는 자연녹지임에도 토지이용계획상에는 공업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용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용도가 종상향 될 때 토지부가가치의 상승이 엄청나리라는 점에서 누구도 이견이 없음에도 이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조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인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할 때에는 전면수용방식 또는 환지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환지방식으로 진행시 보편적으로 예전의 구획정리일 경우는 50%의 감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항 배후부지에서 실시하는 지구단위계획사업은 단 한 평의 감보율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특정기업에 제공하는 특혜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인천시와 항만공사는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우리 서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도 객관적인 자대로 개발에 임해야 할 것이며 의문점에 대한 궁금증을 40만 서구민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훈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인천항을 국가중심 항만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항만육성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논의와 함께 배후단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면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인천항을 동북아 중심항으로 만들자는 구호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구호들이 그냥 바람에 실려 날아간 이유가 무었이었던가 하는 반성부터 하지 않은 한 인천항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항만의 발전은 배후단지와의 유기적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친수공간 하나 없는 일방적 개발이라면 과연 이 개발이 과거의 개발지상주의적 개발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러한 개발로는 결코 인천항의 발전과 동북아 물류허브로의 도약은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와 항만공사는 내항의 문제점들을 북항으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는 단편적 사고로 접근하는 불행한 일이 앞으로는 결코 없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서구청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북항 및 주변지역 개발이 우리 서구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천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는 북항 배후부지 내의 관련기업들이 제공하는 각종 출연금에 현혹되어 우리 구에서 꼭 하여야 할 일들에 대하여 소홀히 대처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는 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지 못한다.”는「루돌프 폰 예링」의 말을 인용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루원씨티 및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석면처리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루원씨티 및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석면처리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홍순목 의원님 외 13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발의 하신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인천시는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200여 곳에 달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41개 지역을 추가로 구역 지정하였다. 또한 가정뉴타운 사업에 이어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천역, 동인천역, 주안역 뉴타운사업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우리 서구에도 가정뉴타운을 비롯하여 13곳에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 곳곳에서 뉴타운 조성과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대규모의 철거작업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 서구에서도 2009년 10월부터 루원씨티 사업에 따른 건물 철거가 시작되고 2010년부터는 검단1 신도시를 위한 보상과 함께 신도시 예정 지구 내 자연부락의 가옥과 공장 등의 철거가 시작될 것이다. 최근 경인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가정뉴타운 철거예정지역에 처리해야 할 석면의 양은 약 600톤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600톤이라는 규모가 과연 정확하게 파악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철거를 2개월여 남겨 놓은 시점까지도 석면을 처리하기 위한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서구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석면 피해의 공포가 현실화 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석면은 그 처리비용이 일반폐기물의 30배에 달하고 있고 처리절차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폐기물과 함께 불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종합청사 철거에서도 석면을 일반폐기물과 함께 처리한 예에서 보더라도 관급공사에서 조차도 석면 처리에 대한 강한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최근에 약품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되고 석면광산 주변에서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석면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극에 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석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종합대책 내용을 보면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 시 석면조사서 첨부가 올해부터 의무화되고 건축물 석면 해체 시 주변 환경으로 석면 비산 방지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 배출기준도 마련돼 2012년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과 관련해서는 2010년부터 감리제도가 도입되고 선 석면 제거와 후 건축물 철거 제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어 놓을 정도로 석면은 우리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위협요소이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면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석면이 일반 건설폐기물과 같이 처리되는 것을 철저하게 방지하여야 한다. 인천시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6곳이 있으며 모두 오류동, 왕길동, 백석동 등 서구에 위치해 있다. 석면이 일반폐기물과 같이 처리된다면 철거 과정에서 비산먼지의 형태로 가정동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1차 피해를 주게 될 것이지만 더 큰 피해는 그 다음부터다. 서구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리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적치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인 인천광역시와 주택공사에서 철저한 석면처리대책을 마련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청은 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업체에서 규정에 맞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초에 정부 종합대책에서 언급되어졌으나 시기가 미 도래한 규정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여 더욱 더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 시 석면조사서를 첨부토록 하고, 건축물 석면 해체 시 주변 환경으로 석면 비산 방지조치를 실시토록 하며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 배출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10년부터 도입하도록 되어 있는 감리제도를 앞당겨 시행하고 선 석면 제거와 후 건축물 철거 순으로 작업을 진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40만 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인천광역시와 대한주택공사는 루원씨티 개발사업에 따른 종합적인 석면처리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정확한 석면량을 파악하고 처리대책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라. 2. 인천지방노동청은 인천시 내의 모든 철거과정에서 석면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처리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3. 인천광역시와 서구청은 서구관내에 밀집되어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적치된 재활용 골재의 비산먼지화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4. 정부는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배출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감리제도 도입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라. 2009년 7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성구

강성구의장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루원씨티 및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석면처리대책 촉구 결의안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전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원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14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법」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직신고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신고서』에 겸직내용을 적시하여 서명날인 후 신고토록 하고 겸직한 직에서 퇴직하거나 직위의 변경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신고토록 하며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영리행위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전원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임동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20번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당구획정리 사업지구 준공과 관련하여 현행 법정동 경계 존치시 경계가 불명확하고 1개의 필지 내 2개의 법정동이 혼재하여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동경계에 의거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17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합 복지·문화시설 신축」은 현재 심곡·연희·가정동 일대에 구립어린이집이 없고 “연희 청소년문화의집”은 연희동 주민센터 내에 위치, 주민자치센터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기존 청소년문화의집은 주민자치센터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고 심곡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여 연희지구와 검암·경서지구의 청소년들에게 여가활동 공간을 확대 제공하고자 구립어린이집과 복합복지·문화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가재울 청소년 도서관 신축」은 서구도서관 노상주차장과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 및 학생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별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은 검단일반산업단지 내에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취업기회 제공 등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과 「중부권 노인문화센터 신축」은 기존 노인복지회관과 가좌노인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중부권역인 연희, 심곡, 공촌동과 검암경서동 지역에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석남 1,3,5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구재용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복지도시위원회간사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구재용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21번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의 의무 구매와 생산 및 소비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22번 석남 1,3,5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통의견으로 토지ㆍ건물소유자 및 임차인 등에 대한 대책 및 원거주자에 대한 재정착 방안을 강구할 것과 사업구역 내 협의구역에 대한 사업부지로의 참여유도를 통한 개발을 추진할 것과 석남1,3구역 단지 중앙 남북도로의 경우 1구역은 23M, 2구역은 15~18m, 3구역은 16M로 상이함에 따라 통일이 필요함 등을 의견제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4일 심사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9년 제1회 추경 기금액 대비, 2천 965만 6천원이 증가된 49억 8천 453만 6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구재용 복지도시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석남 1,3,5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안생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생준 의원입니다. 2009년 7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안과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박구 의원님으로부터 검사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였으며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이 시정, 개선되지 않고 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 승인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07억 7천 215만 7천원이 증가한 3천 675억 9천 554만 1천원으로 16퍼센트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 중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석남동 223-43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 2천만 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피견인차량 견인료 미부과 환부료 60만원 삭감하고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교육지원과 소관 심곡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비 24억 4천 441만 2천원 및 복지서비스과 소관 중부노인문화센터 토지매입비 33억 1천 5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에 앞서 인접번지인 심곡동 325-5번지 외 1필지에 대한 취득을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와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안생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