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